[참조결정] 조심2013지04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25.부터 OOO에서 가스·배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2.5. OOO 토지 594.4㎡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 연면적 955.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4.28.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자, 쟁점부동산이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4.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OOO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은 2019.8.29.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108.66㎡와 지상 3층 258.03㎡는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4.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도시내 지점설치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려면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어야 하는 것이고,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위 중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13지439, 2013.11.21.). 이러한 부동산 취득과 지점 설치간 관련성은 취득 전후 사용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지 부동산 취득 당시 목적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업종을 해당 부동산에서 영위하게 되었다 하여 지점설치를 위한 부동산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2.10.경 중국음식점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를 합병하였던 것일 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할 계획 없이 2014년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계사에 3년간 임대하다가 2017년경 갑자기 한식음식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단지 음식점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곳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사정만 보고 청구법인이 지점 설치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단정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이 건 정육점 식당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그 곳에서 이미 일반음식점 등이 운영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의 음식점 설치로 인하여 추가로 인구 유입이나 산업 집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 건 정육점 식당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하는 경우와 자기 소유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해당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 뿐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
(1)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 대통령령에서 말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은 2017.4.28.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정육점 �이라는 상호로 영업허가를 받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2017.4.30. 그 곳에 대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을 마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위 법령에서 말하는 지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② 2018.3.30. 청구법인의 외식사업본부가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기 전인 2017.4.28. 쟁점부동산에 음식점 영업장을 설치하여 영업을 시작한 점, ③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한 이상 적용 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이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 당시의 목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도시내 지점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1.25. ‘가스기기 제조 및 판매업’, ‘냉난방 및 공조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외식업을 영위하는 OOO를 2012.10.31. 흡수합병한 후, 2012.10.31. ‘숙박, 음식점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사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매매,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고 같은 곳에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OOO음식점에 인접한 OOO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을 2014.2.5. 매매로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후, 2014.4.1.경부터 이를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OOO에 이를 임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4.2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지상 1층 294.39㎡ 및 지상 2층 294.39㎡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 상호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17.4.30. OOO에 이를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3.30. 외식사업을 담당하는 OOO를 쟁점부동산 3층으로 이전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은 2019년 OOO 지도점검 결과, 쟁점부동산 전체를 지점설치를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하 1층∼지상 2층은 2017.4.28.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지상 3층은 2018.3.30.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취득세 등 총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OOO에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OOO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과 지상 3층은 청구법인의 OOO가 이전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지상 1∼2층만 지점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을 감액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4.28.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아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은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설치용으로 사용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