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7.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7.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6.12.2.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 토지 82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OOO 토지 1,642㎡(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6.12.5.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규정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OOO을 감면하였다.
(2) 이후,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2017.4.29. 처분청에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②·③토지가 2018.4.11.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2018.9.6.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불복하여 2019.7.2.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 이를 기각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