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20지0073 선고일 2020-07-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7.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12.2.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 토지 82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OOO 토지 1,642㎡(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6.12.5.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규정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OOO을 감면하였다.

(2) 이후,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2017.4.29. 처분청에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②·③토지가 2018.4.11.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2018.9.6.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불복하여 2019.7.2.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 이를 기각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8.9.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OOO)하여 2018.9.6.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7.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