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070 선고일 2020-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들과 주식회사 ㅁㅁㅁㅁㅁㅁㅁ 등과 주식회사 ☆☆☆☆ 등 8개 회사의 업종이 모두 창고업으로 동일하고 ㅇㅇㅇ은 이들 회사와 최대주주 지위 또는 사업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종전 ㅁㅁㅁㅁㅁㅁㅁ 등의 사업장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1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OOO 외 61필지 토지 451,131㎡ 및 그 지상 건축물 등(세부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75%)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창고업 등의 사업을 승계 받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9.10.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청 부과현황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9.(주식회사 OOO은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OOO(청구법인들의 최대주주인 OOO의 배우자)는 1999.11.10. 주식회사 OOO을, 2002.7.5. 주식회사 OOO을 각각 설립하여 창고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5.3. 주식회사 OOO 소유의 OOO 토지상의 창고용 건축물(50,645.12㎡)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식회사 OOO은 OOO원이 넘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까지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O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의 사업이 실패하자 OOO은 본인이 직접 창고업을 영위하기로 결심을 하고, 사실상 사업중단 상태에 있는 위 주식회사 OOO 등과는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청구법인들을 2016.8.22. 등에 설립한 후, 사업용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2017.5.11. 등에 이 건 부동산들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였다. 창업여부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기재사항 등 외형뿐만 아니라 업종의 내용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창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 30576 판결 등, 같은 뜻임)이고, 법인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이라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과 2002-295, 2002.6.4.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구성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청구법인들의 대주주인 OOO과 위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OOO와 특수관계에 있고 사업 연관(창고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OOO는 2015년까지는 OOO 등의 대표이사로서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경영에서 물러나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청구법인들과 OOO 등의 임원진 구성은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들은 OOO 등으로부터 고용 및 자본을 승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과 OOO 등은 매출처도 완전히 상이하며,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의 경우는 제3자인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들과 OOO 등과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OOOㆍ주식회사 OOO 등은 OOO이 대주주인 것은 맞으나 청구법인들은 이들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실질적으로는 OOO등과 그 외 회사들(OOO 등)과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이들 회사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설립은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의미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이란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창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2018년 현재 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는 OOO이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는 OOO, 최대주주는 위 주식회사 OOO으로 이들 OOO과 OOO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OOO의 창고시설이 2013년에 화재로 전소되자 청구법인 중 주식회사 OOO 소유의 건축물을 2019년에 재축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들이 주식회사 OOO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청구법인들이 이들 회사로부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도 창고업의 특성상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OOO은 청구법인들 외에도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2012.12.3. 설립), 주식회사 OOO 등 6개 회사를 각각 설립하면서 그 주주구성, 이들 회사들의 업종이 서로 창고업 등으로 유사하며, 청구법인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들,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등 무려 15개 회사와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등)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OOO은 청구법인들 외에도 13개의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이 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설립을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들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주식회사 OOO은 본점소재지를 OOO로, 목적사업을 부동산매매ㆍ임대업ㆍ건설업ㆍ창고업 등으로 하여, 1999.11.10.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OOO은 본점 소재지를 OOO 목적사업을 창고업ㆍ임대업 등으로 하여, 2002.7.5. 설립되었으며, 이들 법인들의 대표이사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식회사 OOO는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2014.7.7.에, 주식회사 OOO은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2016.8.22.에, 주식회사 OOO는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2017.12.13. 각각 설립되었으며, 이들 청구법인들의 목적사업은 모두 보관 및 창고업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주식회사 OOO은 OOO 토지상에 창고용 건축물 50,645.12㎡를 신축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5.3. 위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6월 현재 주식회사 OOO등 8개 회사는 1999.11.10.부터 2017.12.13.까지의 기간동안에 설립되었고, 부부관계인 OOO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자녀인 OOO은 청구법인들의 주주, OOO의 오빠인 OOO은 주식회사 OOO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주식회사 OOO 등 8개 회사의 이사회 등 현황 (라) 주식회사 OOO의 2018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OOO은 2018년 6월 현재 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19.8%)의 지위에 있으며, 주식회사 OOO에 100%, 주식회사 OOO에 93%를 투자하였고, 주식회사 OOOㆍ주식회사 OOOㆍ주식회사 OOOㆍ주식회사 OOOㆍ주식회사 OOOㆍ주식회사 OOOㆍ주식회사 OOO 등 이들 법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개인사업체OOO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위 개인사업체와 위 법인들 간에 OOO원의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0.2.26. OOO 소재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12.8.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 소유의 OOO 토지(375,820㎡)는 출장일 현재까지 일부토지의 평탄화 공사만을 진행하였을 뿐 대부분의 토지는 나대지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ㆍ직원 겸직여부, 생산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2153, 2020.2.25.,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의 최대주주인 OOO은 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이거나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들과 주식회사 OOO 등과 주식회사 OOO 등 8개 회사의 업종이 모두 창고업으로 동일하고 OOO은 이들 회사와 최대주주 지위 또는 사업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OOO와 OOO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주식회사 OOO 해당 부동산은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12.8. 현지를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해당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설령 청구법인들 주장대로 창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종전 OOO등의 사업장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⑥ 법 제58조의3 제4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보관 및 창고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