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제①사업장에서 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18.8.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제②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사업장이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제①사업장에서 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18.8.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제②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사업장이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540
[주 문] OOO군수가 2019.5.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2017.3.14.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업종을 폐합성수지 제조업 등으로, 상호를 OOO로 하여 제①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8.8.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75%) 받았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8.8.28. 발급한 사실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3.2.부터 2018.10.1.까지 OOO, OOO, 제①사업장, OOO, 제②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요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라) 국세청이 처분청에 제공한 사업장연계자료(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제①사업장과 OOO에 소재하는 제②사업장을 아래의 <표2>와 같이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제①․②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혼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주업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매출내역은 다음의 <표3>과 같다. OOO (바) 처분청은 2019.5.11.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이란 기업 등이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동종 업종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확장 행위는 기업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확장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1540, 2019.8.29.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7.3.14. OOO 소재 제①사업장을 설립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청구인은 제①사업장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18.8.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②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창업 행위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범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오인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