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 중이었고, 청구법인은 새로운 종교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3.26.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착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 중이었고, 청구법인은 새로운 종교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3.26.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착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7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OOO, 2017.4.27., 이하 “이 건 정비계획”이라 한다)에서 이 건 토지가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공하여질 수 있도록 주구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OOO (나) OOO은 이 건 정비계획에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이하 “이 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다)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은 처분청으로부터 2017.9.12.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2018.7.2.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건 관리처분인가”라 한다)를 각각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9.5.29.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9.12.31. 철거를 완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시행인가에 따르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2017.9.12.부터 60개월 안에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 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르면 이 건 정비구역내 존재하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를 2018.12.1.부터 2019.4.30.로 되어 있었으나, 이 건 조합과 처분청과의 갈등 등으로 건축심의 변경안의 인허가가 늦춰지면서 사업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지하2층 지상5층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10.18. 주식회사OOO과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2. 설계안을 청구법인의 내부당회에 상정하였으며, 2019.5.21. 건축 및 사용계획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2019.5.29. 이 건 토지를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이 건 건축물은 철거 진행 중이었고, 청구법인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 8,852,7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OOO을 2019.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0.3.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던 이 건 건축물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중이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조심 2019지3743, 2020.3.10. 결정, 같은 뜻임)바, 이 건 토지 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중이었고, 청구법인은 새로운 종교용도 건축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3.6.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점, 이 건 토지가 이 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이 건 정비사업이 조합과 처분청간의 갈등 등으로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