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만을 의미하는 점, 쟁점건축물은 위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생활숙박시설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만을 의미하는 점, 쟁점건축물은 위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생활숙박시설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축물이 소재하는 OOO, 연면적 91,295.51㎡ 규모의 건축물로2018.1.10. 사용승인되었으며, 그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제15호에 규정하는 숙박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생활숙박시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은 2018.2.21. 임대목적물은 쟁점건축물로, 용도는 생활숙박시설로, 임차면적은 82.33㎡로, 임대차기간은 2018.2.25.부터 2020.2.24.까지로, 임차보증금 OOO 월세는 OOO으로, 특약사항으로 각방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가스오븐렌지, 가스렌지, 안방 붙박이장, 안방 비데 등의 시설을 구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보면, 위 OOO은 2018.4.2.부터 쟁점건축물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8.4.10. 쟁점건축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종목을 주택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8.4.11. OOO세무서장에게 쟁점건축물이 업무용 건축물(숙박시설)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4조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그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을, 그 제3호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그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그 제3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숙박시설에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OOO), 다중생활시설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등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만을 의미하는 점, 쟁점건축물은 위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생활숙박시설로 나타나는 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나목에서 숙박업(생활)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쟁점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에 전입신고 후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숙박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 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4. 업무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숙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