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구청장(이하 “OOO구청장”이라 한다)은 2011. 6.11. 2008년도 및 200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2008년도분 OOO과 2009년도분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가 2012.2.28.까지 체납됨에 따라 그 체납세금(이하 “쟁점체납세금”이라 한다)이 OOO세기본조례제5조 제3항 제4호의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OOO 이상의 과년도 체납세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2.3.1. 그 징수권을 OOO구청장으로부터 이관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18.4.30. 등 4차례에 걸쳐 쟁점체납세금 중 일부OOO를 처분청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그 외의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2019.10.30. 청구인이 재직중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급여 및 채권(저작권료)을 압류 및 추심 통지(38징수과-24052, 2019.10.24.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납부계획서 제출 등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이하 “소멸시효”라 한다) 중단의 사유로 보고 있지 않은 점, 지방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는 의미는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 등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지방세관계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납세계획서 등의 제출을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의 권위적 행위로 납부계획서 등의 제출을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본다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제4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의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되므로 법적예측가능성과 절차를 회손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채권(예금)을 압류해제(38세금징수과-8380, 2013.4.12. 이하 “이 건 압류해제”라 한다)하여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8.4.12. 이후에 청구인이 일부납부한 쟁점체납세금은 환급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계획서 등에 따라 쟁점체납세금을 일부납부 한 것은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2018.4.12. 이후 청구인이 일부 납부한 쟁점체납세금은 환급대상이 아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멸시효 완성 전 쟁점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구청장은 2011.6.11. 2008년도 및 200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OOO과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2011.6.30. 납기로 하여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가 2012.2.28.까지 체납됨에 따라 OOO세기본조례제5조 제3항 제4호의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OOO 이상의 과년도 체납세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2.3.1. 쟁점체납세금의 징수권을OOO구청장으로부터 이관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2012.5.1. 제3채무자(OOO)가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채권(예금)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예금) OOO을 추심한 후, 2013.4.12. 그 채권(예금)을 압류해제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다)의 이 건 압류해제 이후 5년이내인 2018.2.22. 청구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수행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체납세금에 대한 납부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미이행 한 것이 처분청의 아래 출장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된다. OOO (마) 처분청은 위(라)의 출장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체납세금에 대한 아래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았고, 청구인은 2018.4.2. 기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인은 2018.8.13. OOO를 통하여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인터넷민원질의를 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18.8.31.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OOO (사) 처분청은 2019.12.19. 현재 청구인의 쟁점체납세금 납부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아) 청구인은 2019.1.22. 처분청에 위(다)의 이 건 압류해제 이후 5년이 경과한 2018.4.12.에 쟁점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 납부한 OOO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1.29. 수용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회신(38징수과-2254)하였다. OOO (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마)의 납부계획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0.30. 청구인이 재직중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급여 및 채권(저작권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기본법제3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68조 제3호에서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멸시효 완성 전 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성질상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준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점,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그와 같은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족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6다2296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압류해제 이후 5년(2018.4.12.)이 경과되기 이전에 쟁점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은 쟁점체납세금의 존재 및 액수 등을 인식한 것으로 민법제16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인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압류해제 이후 5년(2018.4.12.)이 경과되기 이전에 쟁점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날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체납세금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이 건 처분을 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4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3) 민법(2009.5.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2011.1.13, 조례 제5069호로 제정된 것) 제5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하거나 징수한다.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도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고 한다)
④ 제3항 제4호에 따른 시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고액체납시세에서 제외한다.
1.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인 경우
2.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법 및 감사원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3.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⑤ 제3항 제4호에 따른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