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5.1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OOO주(지분율 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다)가 되어 종전 최고비율(70%)보다 30%가 증가하였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10.17.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 중 30%에 상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는 청구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OOO의 자녀이고, 청구인은 계모로서 고등학교․대학교의 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OOO를 양육하였는바, 청구인과 OOO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서 그 과점주주군(群)의 지분 증가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청구인과 OOO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는 청구인의 금전 또는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는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OOO은 2011.7.18.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음을 볼 때,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3호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과 OOO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3호 괄호에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조항에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혈족 및 인척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OOO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 OOO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금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OOO는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일반 주주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그 증가분 30%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주주 OOO는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과점주주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2.1.9. 농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4.12.31.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주 현황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법인의 주주 및 주식 소유 현황 (다) 이 건 법인의 주주 중 OOO은 청구인의 자녀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건 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OOO도 청구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2001.12.11.부터 2011.7.18.까지 세대분가와 합가를 반복하면서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이후에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OOO과 세대를 분가하였을 뿐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장녀 OOO과 차녀 OOO의 결혼식에 청구인이 혼주(신부의 어머니)로 참석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의 학자금 및 생활비 등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중 OOO 관련 부분 (바)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OOO는 2012.5.25.부터 2015.4.29.까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나, 해당 기간은 OOO가 OOO 및 OOO에 재학한 기간과 중복된다. (사) OOO의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OOO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면서 연 평균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그 이후부터 OOO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 등과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경제적 연관관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개별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는 출자지분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해당 법인의 조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와 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경우 이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한정적․열거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인 둘 간에만 성립할 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존․비속은 지방세법령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OOO의 대학교 등록금 등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OOO가 청구인의 금전만으로 대학교 재학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는 자기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이는바, 청구인과 OOO가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규정한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5.17.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율이 종전 70%에서 100%로 증가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