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9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1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그의 부친 OOO(이하 “부친”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2015.6.17.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위 시가표준액에서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OOO원은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취득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0.10. 위 시가표준액 중 매매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그 초과분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는 것을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표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서 시가표준액의 30%를 차감한 가액 OOO원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부친 소유의 쟁점주택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은 정상적인 취득으로 매매대금 전부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법을 유추해석하여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 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 할 수는 없고, 또한,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그 시가표준액 중 대금 지급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하였고, 그 매매가액이 처분청의 부동산 거래가격검증에서 “부적정”으로 결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대금 OOO원만을 부친에게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OOO원 중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OOO원은 유상취득으로 인정되고 대금 지급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OOO원은 증여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6.16. 그의 부친과 쟁점주택을 아래와 같이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 OOO원을 부친에게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아래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6.17.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해당 거래신고에 대한 거래가격검증에서 아래와 같이 “부적정”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6.17. 쟁점주택 매매가액 OOO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2015.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아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에서 매매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취득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0.4. 위 시가표준액 중 매매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그 초과분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이 건 취득세 등 세부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매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위 규정의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인은 2015.6.17.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하한 미달로 “부적정”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인 공동주택가격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무상취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5를, 그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935, 2018.12.5.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5.6.16. 부친에게 송금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2015.6.30. OOO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을 하면서 시가표준액 OOO원 중 그의 부친에게 송금한 OOO원 이외의 금액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