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9.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블럭 토지 44,935㎡ 중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44,935㎡ OOO 중 44,24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693.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762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있는 토지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공동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813, 2018.5.28.)이고,지방세법제104조에서 제2호 및 제3호에서 건축물과 주택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8.10.1. OOO와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토지(44,93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12.6. OOO에게 이 건 주택(762세대) 전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2019.5.3.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이 건 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중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3 제1항 본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로서 2019.4.25. 임대주택 부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