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주식회사 000자산신탁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일종의 민원 회신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주식회사 000자산신탁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일종의 민원 회신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주식회사 OOO은 2015.8.26. OOO 외 1필지 토지에 건축물 21,249.53㎡(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298세대 등,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 건 공동주택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2019.11.13. 이 건 공동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20.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