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이 쟁점외건축물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052 선고일 2020-03-2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같은 출입구, 간판, 주방, 카운터, 화장실 등을 사용하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 전체가 유흥접객원과 5 이상의 구획된 객실을 두는 유흥주점업의 영업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2019.1.29.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영업주 000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지하 101호(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가 같은 건물 지하 102호(이하 “쟁점외건축물”이라 한다)와 함께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7.9.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물에 대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현지조사결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쟁점건축물과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쟁점외건축물이 하나의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각 건축물은 서로 임차인도 다르고 임차인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두 건축물은 별도의 출입구, 주방, 카운터, 간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건축물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은 잠겨있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없는 상태로 별개의 영업장인바,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춤을 출 수 있는 객석이나 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함), 쟁점외건축물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두 건축물을 하나의 유흥주점영업장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사실확인을 거쳐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선행처분 없이 재산세를 중과함은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쟁점건축물의 영업장은 그 매출액이 OOO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임에도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는 유흥주점으로 간주하여 제산세를 OOO원이나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은 원래 전체가 하나의 지하상가였다가 2007.8.20. 분할등기 되었으나,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로는 두 건축물 사이에 출입문을 두고 전체건축물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해 고급오락장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이 쟁점외건축물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문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 생략)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 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건물 부동산등기부 등을 보면, 그 건물의 지하가 전체(496.63㎡)가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다가 2007.8.20. 쟁점건축물(일반음식점, 396.91㎡)과 쟁점외건축물(유흥주점, 99.72㎡)으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2014.12.15. 쟁점건축물, 2015.3.25. 쟁점외건축물을 각 취득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8.4.9. 쟁점건축물을 OOO에게, 쟁점외건축물은 OOO에게 각 임대하되, 건축물에 대한 세금과 과징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국세청 전산내역에는 OOO은 현재 쟁점외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내역 (라) 쟁점건축물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5.12.4. 성매매알선으로 영업허가취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2019.1.29.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일반음식점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으로 과징금 OOO원이 부과[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7호타목2) ]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19.5.31.과 2019.6.4.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이 출입구, 카운터, 조리실, 화장실을 공유하는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구분된 객실 10개가 있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전체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므로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2019.6.4. 새벽 1시경 현장방문시 쟁점외건축물의 출입구는 닫혀 있고 쟁점건축물의 출입구만 열려있었으며, 지하 전체의 후문쪽에는 쟁점건축물의 출입구 간판OOO를 설치하였고 지하 전체의 정문쪽에는 쟁점외건축물의 출입구 간판을 OOO를 각각 설치하였다.

2. 영업장 내부에는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 사이에 출입문을 만들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구조이며 현장조사시에도 그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3. 쟁점건축물에는 6개의 객실(객실번호 5, 6, 7, 8, 9, 10호)이 있었고, 객실외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며 내부에는 여성 손님들과 접객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있었다.

4. 쟁점외건축물에는 4개의 객실(101, 102호, 호실미상)이 있었고, 객실 외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5. 카운터(계산대)는 쟁점외건축물에만 있고, 화장실과 조리실 및 종사자 휴게실은 쟁점건축물에만 있었다.

6. 쟁점외건축물 영업장에 비치된 비상대피도에는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이 모두 하나의 도면에 표기되어 있었고 양쪽 건축물의 출입구를 각각 비상구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쟁점외건축물의 객실은 101, 102, 103, 특실로, 쟁점건축물의 객실은 105, 106, 107, 108, 109, 110로 표기되어 있었다.

7. 쟁점외건축물의 카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는 양쪽 건축물 모두의 출입구와 복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SNS에는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의 사진을 모두 게재하고 이를 상호 OOO로 광고하고 있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부상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은 서로 구분되어 있어 그 임차인이 다르고, 전자는 일반음식점업으로, 후자는 유흥주점업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①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같은 출입구, 간판, 주방, 카운터, 화장실 등을 사용하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 전체가 유흥접객원과 5 이상의 구획된 객실을 두는 유흥주점업의 영업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처분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2019.1.29.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영업주 OOO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