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환급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050 선고일 2020-04-14 조세심판원

[요지] 연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령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제때에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9.19. OOO와 OOO 토지 2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8.9.19.부터 2021.3.19.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2018.11.16. 처분청에 위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9.3.19. 1차 중도금 OOO(이하 “이 건 연부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19.5.22. 처분청에 이 건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 동 가산세를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6.10. 주소지 변경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 또는 감액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4.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와 함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9.3.19. 이 건 연부금을 OOO에게 지급할 당시의 주소지는 OOO였으나, 2019.3.20. OOO로 이전을 하였고, OOO가 이 건 연부금의 납부영수증을 종전 주소지로 송달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연부금을 지급하고도 그 영수증을 제때에 수령받지 못하였다. 이후 2019.5.22. OOO로부터 늦게 영수증을 수령받고 지체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때에는 이미 이 건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2019.5.20.)이 경과되었다. 청구인은 고의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소지 변동으로 기인한 것임에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여 쟁점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법정기일에서 2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 건 연부금을 납부할 당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환급 또는 감액하여야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OOO가 2018.8.19.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위 공사에게 2018.8.19. 계약금 OOO을, 2019.3.19. 1차 중도금 OOO을, 2019.9.19. 2차 중도금 OOO을, 2020.3.19., 3차 중도금 OOO을, 2020.9.19. 4차 중도금 OOO을, 2021.3.19. 잔금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9.3.20. OOO에서 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가산세를 포함한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가산세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가산세를 환급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연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미 이 건 토지의 OOO을 OOO에 지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건 연부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제때에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연부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