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30.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는 2019.1.22.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승계한 이 건 부동산의 관리비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2019.11.11. 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에 이 건 부동산의 관리회사로부터 OOO의 관리비(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가 체납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취득 당시에는 쟁점관리비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다. 또한, 처분청도 쟁점관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감사원의 지적 및 OOO의 질의회신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관리비를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을 탓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납세의무자의 법령상 부지로 취득세를 과소신고 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관리비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감사원의 지적 및 OOO의 질의회신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6.30. O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OOO)으로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납되어 있던 관리비를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OOO에 질의하였고, OOO는 2019.3.27. 취득물건에 체납된 관리비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4.24. 이 건 부동산의 관리업체인 OOO에 이 건 부동산에 체납된 관리비의 내역을 요청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OOO(부가가치세 포함)이 체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관리비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처분청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 신고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면서 그 신고가액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한 세액대로 취득세 등이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감사원의 지적 등이 있기 전까지 쟁점관리비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