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제조업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 중인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040 선고일 2020-10-12 조세심판원

[요지] ∘제조업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외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즉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중인 쟁점부동산은 지원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안내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1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2.2. 설립되어 화장품 및 브러쉬, 미용용품 개발과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6.23. OOO 101호(이하 “쟁점부동산 101호”라 한다) 및 지하 103호(이하 “쟁점부동산 B103호”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50%)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9.4.24. 쟁점부동산 101호 및 B103호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101호 및 B103호가 사업시설용이 아닌 지원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9.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 대상 부동산을 공장용 시설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지원시설용 부동산 역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과 같이 쟁점부동산들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이 사업시설용 부동산이 아니라 단순히 지원시설에 불과하여 지특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가 되어서 부당하다. (나)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경감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 부동산의 용도를 “공장”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자신의 고유사업 목적에 맞도록 자신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특법상 경감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과실 없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또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가 추가로 있다는 사실 역시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해당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경감대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납세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일부만을 납부하게 된 이유는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애당초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신고·납부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 대상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등을 종합하면, 지원 시설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제1호)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제2호) 그리고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로 구별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에 따르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의 지원시설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역시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또한 처분청이 2019.4.24. 쟁점부동산에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101호는 사무실로, 쟁점부동산 B103호는 화장품·미용용품 등의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 제품 및 자재, 박스 등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쟁점부동산은 제조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고 단순히 사무실 또는 창고로만 사용하였는바, 이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제조업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 중인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12.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 산출내역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2.2.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화장품, 화장용 브러쉬, 미용용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3.7.27. 목적사업에 화장품, 화장용 브러쉬, 미용용품 개발 및 제조·판매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분양계약서(2015.2.11.) 및 청구법인이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건물 사용계획서 등을 보면, 분양계약서에 “지원시설” 분양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물 사용계획서상 용도란에 쟁점부동산 101호의 경우 “제조사무실”로, 쟁점부동산 B103호의 경우 “제조공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5.4.1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B103호에 관하여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건축물 용도를 창고에서 공장으로 변경처리 하였으며, 현재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쟁점부동산 101호의 경우 휴게음식점(커피)로, 쟁점부동산 B103호의 경우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비과세감면조사결과보고(2019.5.2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101호의 경우 사무실로, 쟁점부동산 B103호의 경우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 제품 및 자재, 박스 등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요 관련 사진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2017∼2019년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 현황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 분류(대분류항목 및 내용설명)와 관련하여 제조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 대상 부동산에 쟁점부동산과 같은 지원시설용 부동산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특법상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취득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호(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및 제2호(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한하고, 같은 조 제3호의 그 밖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취득세 경감대상에서 배제된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2. 나아가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외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즉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된다(조심 2014지171, 2014.8.26. 같은 뜻임).

3. 처분청이 작성한 비과세감면조사결과보고(2019.5.2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101호의 경우 사무실로, 쟁점부동산 B103호의 경우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 제품 및 자재, 박스 등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현장방문 당시 촬영한 사진도 이에 부합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애당초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신고·납부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이고,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안내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지특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