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039 선고일 2020-0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8.9.10.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441일을 경과한 201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탁재산인 OOO 토지 99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8.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등기번호: 109560688****)하였다.
  • 나.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인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10.31.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부적격하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441일이 경과한 2019.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8.9.10.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441일을 경과한 201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