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8.9.10.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441일을 경과한 201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18.9.10.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441일을 경과한 201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