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27. OOO 토지 1,98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와 공동(지분율: 청구인 983/1,938, OOO 1,000/1,938)으로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매매가액 OOO(매매가액을 청구인 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9.9.9. OOO 토지 1,014㎡(이하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용토지의 협의매수 계약일 전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9.10.2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4.13. OOO(이하 “이 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수용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문(OOO)을 확인하고 토지보상 신청을 하였으며, 2019.7.18. OOO 손실보상협의 안내(안전총괄과-16861)와 손실보상금 산정내역을 수령하여 그 협의 및 계약기간(2019.7.22. ∼ 2019.8.23.)을 확인하고, 2019.8.3.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처분청의 위 공고 및 안내에 따라 수용토지를 대체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에 이르렀음에도 단순히 수용토지의 협의매수 계약일 전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먼저 체결되었다는 사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감면규정에서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건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처분청과 손실보상(협의취득) 계약을 체결(2019.8.6.)하기 사흘 전인 2019.8.3. 이미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이에 반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유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됨에 따라 새로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체취득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7.4.13. OOO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김포시 공고 제2017-575호)을 공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7.18. 이 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주 등에게 협의 및 계약기간을 2019.7.22.〜2019.8.23.로 하여 손실보상협의 안내 공문(안전총괄과-16861, 2019.7.18.)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는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19.11.1.로 하는 매매계약을 2019.8.3.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이 발급한 수용토지에 대한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에는 해당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전 협의매수된 것이고, 그 계약일은 2019.8.6.이며, 보상금은 OOO이고, 그 지급일은 2019.8.23.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미 수용토지의 협의매수가 확정적인 상태에서 단지 수용토지의 협의매수 계약일 전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체취득 감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감면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8.3. 이 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8.6.에 이르러서야 수용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