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ㅇㅇㅇ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ㅇㅇㅇ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ㅇㅇㅇ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ㅇㅇㅇ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12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장OOO는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장OOO의 집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장OOO를 1가구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이OOO이 2000.3.3.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2019년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나) 한편 이OOO은 간암으로 투병 중이었으나, 2019.6.24. OOO 담당의사로부터 더 이상 항암치료가 불가능하여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OOO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설납골당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비용이 OOO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어려운 가정형편상 낙심하였다가 수소문한 결과 OOO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추모공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동생 장OOO가 거주하고 있는 OOO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의 경우 OOO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 안치료가 사설납골당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OOO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본인이 OOO에 주소를 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도 OOO가 운영하는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치비용을 절감하고자 2019.7.5. 장OOO의 주소지로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이전하게 되었다. (다) 한편 이OOO은 청구인이 주소를 이전한지 18일만인 2019.7.23. 간암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생각과 같이 OOO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쟁점주택에서 약 2시간 30분 거리)에 이OOO을 안치하려고 하였으나, 자주 찾아가고 싶은 마음에 비용 부담을 무릅쓰고 가까운 OOO 소재 납골당(쟁점주택에서 약 40분 거리)에 안치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장OOO의 집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겨놓았을 뿐이므로, 장OOO와 1가구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장OOO를 1가구로 보아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장OOO가 거주하고 있는 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장OOO 역시 딸 1명과 사위 1명 그리고 손자녀 2명 총 5식구가 전용면적 77㎡ 규모의 소형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청구인이 거주할 수도 없는 구조이다. (나) 또한 장OOO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청소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고, 청구인 역시 칠순이 넘어 별다른 직장 없이 국민연금(유족연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어서 세대를 같이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쟁점주택에는 이OOO이 사망한 2019.7.23.에도 우유 2개가 배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직접 납부하였고, 전기사용료를 보더라도 이OOO 명의의 계좌에서 매달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이OOO이 사망하기 전후의 시점에 쟁점주택 근처에 있는 마트, 사우나, 빵집, 정형외과 등을 이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이OOO과 같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장OOO가 동일한 세대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장OOO를 1가구로 보아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장OOO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던 장OOO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 이OOO은 2019.7.23.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상 주소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7.5. 청구인의 동생 장OOO와 동일한 세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취득세 신고서(2019.8.6.)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9.8.6. 처분청에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후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면서 1가구 1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9.8.1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19.7.23.)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장OOO가 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 상속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쟁점주택으로 청구된 2019년 7월 및 8월 전기요금 청구내역서 및 우유배달내역서 그리고 OOO에서 사용된 카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장OOO를 1가구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가구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즉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와 구분되는 것이어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는 1가구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8지1253, 2018.11.1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장OOO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장OOO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