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잔금 지급계좌로 지정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잔금상당액을 지급한 2019.5.20.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①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잔금 지급계좌로 지정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잔금상당액을 지급한 2019.5.20.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759 / 조심2014지08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당초에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여금 명목으로 잔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잔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잔금지급일은 쟁점토지 분양계약서와 같이 토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이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7.5.12. AAA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7.18.부터 2018.8.18.까지 중도금을 지급하되, 잔금(OOO원, 이하 “잔금상당액”이라 한다)은 토지조성 공사를 마친 후 준공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분양계약 당시 토지조성공사의 준공일은 2018년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7.11.17. OOO과 대출약정(대출만기일: 2019.5.20.)을 체결하였고, 이후 시행사의 안내에 따라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9.1.30.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신고·납부하였으나, 토지조성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고, 청구법인은 대출만기일(여신만료일)인 2019.5.20. OOO으로부터 만기일이 지나면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에, 시행사와 급작스럽게 협의하여 대출만기일에 잔금 상당액을 지급하되, 이를 대여금으로 보고 시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월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받아 작성한 후, 예정대로 대출을 받아 시행사가 지정하는 신탁회사의 분양계좌에 지급하였다. 이후 실제 시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1심에서 승소한 상황이고, 2021년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4.10.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하고, 2019.5.20.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5.23. 시행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잔금지급시부터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9.11.7. 시행사로부터 건축물 착공용 토지 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때에서야 비로소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이 대출만기일에 지급한 잔금상당액은 청구법인의 궁박한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대출받아 지급한 대여금 명목의 금원일 뿐 쟁점토지의 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대출만기일인 2019.5.20.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라는 이유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를 분양받은 것이고, 2019년도 과세기준일(6.1.) 당시에도 토지조성 공사가 끝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은 2019년도 7월말에서야 비로소 건축 공사를 위하여 쟁점토지에 진출입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쟁점토지가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9.5.20.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준공인가가 되기 전이라도 분양자에게 토지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분양대금 중 잔금까지 완납한 때(2019.5.2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분양계약서 제2조에서 잔금납부일을 준공 인가 이후로 명시하면서도, 제4조 제2항에서 준공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분양금액을 전액 완납한 후 분양자에게 토지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도 토지준공 이전이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납부가 가능한 사실과 토지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하면, 2차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자금 OOO원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하면서 자금의 용도를 분양대금으로 한정하였고, 이에 OOO은 2019.5.20. 잔금상당액을 시행사가 지정한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 특히 여신거래약정서 제9조는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분양자에게 단순히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OOO이 지급한 잔금상당액을 대여금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금계약서, 법인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는 잔금 지급을 전제로 발행되는 토지사용승낙서(2019.5.23. 및 2019.5.27.)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2019.6.13. 취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이어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시행사는 2019.1.24.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문서를 통하여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 발급이 가능하고,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 역시 2019년 4월초에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회신하였으며, 실제 청구법인은 2019.5.23.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위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도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참조),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2015.12.8. 발급)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9.9. 설립되었고, 인쇄 및 제조업, 신문발행 및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2016.1.5.)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2면 이상 24면 이내로 신문을 인쇄하여 유가(有價)로 배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입주의향서(2013.9.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입주형태는 자가사옥, 업종은 제조, 주생산품은 신문, 희망면적은 부지 OOO평, 연면적 OOO평, 입주희망시기는 2014년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 입주확약서(2014.9.17. 및 2016.2.18.)를 보면, 청구법인은 입주희망시기를 2015년 9월경으로 변경된 후, 다시 2018년 9월경으로 변경하여, 이를 시행사에 확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2016.12.28.)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의 토지에 OOO라는 명칭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개발기간은 2016.3.14.∼2018.12.31.로 나타난다. (바) OOO 산업시설용지 입주예약신청서(2017.1.18.) 및 OOO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입주예약을 신청한 내용은 필지번호 OOO, 면적 OOO㎡, 생산품명 신문·잡지, 업종 정기간행물·출판, 입주예약신청금 OOO원인 사실과 청구법인이 2017.1.18. BBB 주식회사에게 입주예약신청금을 지급한 사실이 각 나타난다. (사) OOO 입주예약신청서(2017.1.19.)를 보면, 청구법인의 입주예약대상은 필지번호 OOO, 분양예정가는 OOO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아) OOO 산업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공고(2017.3.16.)에 의하면, 필지번호 OOO(쟁점토지)의 경우 면적은 OOO㎡, 공급가격은 OOO원이고, 필지번호 OOO의 경우 면적은 OOO㎡, 공급가격은 OOO원인 사실이 각 확인되며, 잔금지급일은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입주전 완납)이고, 토지사용 가능일은 원칙적으로 2018.12.31.(준공일)이나, 사업시행사가 용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공사 진행상황 등을 보아 건축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시기를 통보한 경우 그 통보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 토지사용승낙(준공인가 전 토지의 사용을 말함)은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한 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2017.4.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를 OOO(쟁점토지)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OOO 산업시설용지 분양대상자 선정 통보(2017.4.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산업시설용지 중 쟁점토지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카) OOO 분양계약서(2017.5.12.)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 분양면적 OOO㎡, 분양금액 OOO원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 납부(제2조)는 아래 <표1>과 같이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토지사용승낙(준공인가 전 토지 등의 사용, 제4조 제2항)은 청구법인이 분양금액을 전액 완납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 분양계약상 대금 납부 일정 (단위: 원) OOO (타) 여신거래약정서(2017.11.20.)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제9조는 당초 신청 용도 외 유용사실이 확인될 경우 은행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해당 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여신거래약정서의 주요 내용 OOO (파)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계약서(2018.5.15.)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5.15. 쟁점토지 위에 지상 OOO층 구조의 철골구조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계약(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하) 시행사가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회신(2019.1.24.)을 보면, 2019.1.17. 현재 OOO 토지조성공사의 공정율은 OOO%이고, 쟁점토지(OOO)의 경우 착공을 위한 공사용진입도로는 OOO로 진출입하여야 하며, OOO의 공정율은 OOO%로 나타나고, 시행사는 청구법인에게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건축물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는 2019년 4월초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공사준공일은 2019.7.6.로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거)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시행사에게 발송한 인허가 토지사용승낙서의 건(2019.4.10.)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9.4.10. 시행사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인허가용 토지 승낙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2019.9.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AAA가 2019.5.20. 오후 5시경 시행사 소속의 직원(직급: 대리)과 통화한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시행사 직원에게 준공예정일을 고려하여 여유롭게 여신만료일(2019.5.20.)을 설정하였음에도 OOO 산업단지 토지조성공사의 준공이 예정(2018.12.31.)보다 지연된 결과 여신만료일까지 토지조성공사 준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은행에서는 여신만료일 이후 신규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시행사 소속 직원은 청구법인이 일단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면, 이를 대여금으로 취급하여 시행사가 2019년 8월 또는 9월경 건축물을 착공할 때까지 청구법인에게 월 OOO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겠고, 이러한 내용은 시행사 대표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 입출금 거래내역서(2019.5.20.)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5.20. 18:29경 OOO을 통하여 BBB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금 지급계좌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러) 대금납부 이행계획서 및 각서(2019.5.2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금납부 이행계획서 및 각서(2019.5.21.)> OOO (머) 시행사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2019.5.23.) 및 BBB 주식회사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2019.5.27.)에 의하면, 토지사용자인 청구법인의 지상건물 신축을 위한 관련 법규에 의한 착공목적의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버) 내용증명서(2019.1.15.), 대여금에 대한 이자청구 독촉(2019.9.17.) 및 독촉최고장(2019.9.2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5.20. 시행사에게 잔금상당액에 대한 이자 합계 OOO원(2019년 6월분∼2019년 9월분)을 지급할 것과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미국 소재 인쇄기계 판매업자와 체결한 중고 윤전기 구입계약을 해제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서) 시행사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2019.11.7.) 및 BBB 주식회사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2019.11.7.)를 보면, 토지사용자인 청구법인의 지상건물 신축을 위한 관련 법규에 의한 착공목적의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어) 소장 접수증(2019.11.19.)과 판결서(OOO 판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시행사에게 대여금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한 사실, OOO은 2020.12.23. 청구법인이 시행사에게 잔금 OOO원을 약정한 시기보다 앞당겨 지급하되 시행사가 잔금상당액에 대한 대출 금융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시행사는 2021.1.22. OOO에 항소한 사실(OOO)이 각 확인된다. (저) 건축허가(신축) 알림(2019.10.25.)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9.10.17. 처분청에게 쟁점토지 위에 지상 OOO층, 연면적 OOO㎡의 일반철골구조의 공장신축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10.25. 이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 착공신고필증(2019.11.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1.13. 쟁점토지 위에 공장(지상 OOO층, 연면적 OOO㎡)을 착공할 예정으로 확인된다. (커) 그 외 청구법인은 중고윤전기 구입을 위한 국문·영문계약서 및 윤전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행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수령한 2019.11.7.에 비로소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잔금 지급계좌로 지정한 BB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잔금상당액을 지급한 2019.5.20.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에 해당하고,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성립하여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며, 이 때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하겠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같은 뜻임).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에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잔금지급일을 사실상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5지759, 2015.6.26.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2019.5.20. 지급한 잔금상당액이 당초 분양계약의 내용과 달리 토지조성공사 지연에 따라 준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신만료일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어서 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2017.5.12.)에 의하면 잔금은 OOO원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19.5.20. 시행사가 분양금 지급계좌로 지정한 BBB 명의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여신거래약정서(2017.11.20.) 제9조를 보면 당초 대출받을 때의 신청 용도 외의 유용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9.5.20. 분양금 지급계좌로 지급한 잔금상당액은 쟁점토지의 잔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행사에게 잔금 OOO원을 약정한 시기보다 앞당겨 지급하되 시행사가 잔금상당액에 대한 대출 금융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잔금상당액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당초 약정하였던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의 지급시기(준공인가 후 별도 통보)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한 것에 따른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하겠다.
5. 나아가 청구법인은 여신만료일(2019.5.20.) 이전인 2019.4.10. 시행사에게 건축인허가용 토지 승낙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시행사와 BBB 주식회사는 2019.5.23. 및 2019.5.27. 지상건물 신축을 위한 착공목적의 토지사용을 승낙한 사실도 있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19.6.13. 처분청에 잔금지급을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까지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이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바, 이 때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868, 2015.3.2.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설계계약(2018.5.15.)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나아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