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필지 토지 1,29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배율이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OOO 1,29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부설주차장으로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되는 시설이며, OOO의 주차장이 주차장 설치기준 법정대수를 충족하더라도 교회성도의 증가 등 차량도 증가하였다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의거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②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③ 신도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는 OOO 주차장 조례제15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22.09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사용승인 시 총 24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충족되었으므로 인근 토지상에 추가로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교회부설주차장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현황 상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서, 담당 부목사와의 면담 시 OOO 예배가 있는 화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에는 신도들만 주차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주차장을 통제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차장을 개방 중이라 진술한 점, OOO와 쟁점토지는 높은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진입로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진입로에 OOO 주차장이라는 표시가 없었으며, 쟁점토지에 주차된 차량에 교회 신도차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교회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상점 및 창고, 526.78㎡)은 청구법인이 교회 증축을 위해 구입했다고 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로 방치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며 건물 철거를 위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그 지상 건물 의 부속토지일 뿐 OOO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를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부속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단, 예식장, 장례식장, 집회장의 경우는 80㎡당 1대로 한다.)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 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4) OOO 주차장 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으로 하며,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필요사항에 기재된 주차계획으로 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단, 예식장, 장례식장, 집회장의 경우는 80㎡당 1대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청구법인이 교회로 사용중인 토지상의 건축물 현황을 보면, 지상 3층의 종교용 건축물(대지면적 1,945.2㎡, 건축면적 782.47㎡, 연면적 2,209.31㎡)이 있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23대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9.2.15.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2개동의 건축물이 있고, 1개동은 주택 및 창고 106.54㎡(주택 31.67㎡, 창고 74.87㎡)이며, 1개동은 2층 점포 420.24㎡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 ㅇ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중임 ㅇ 담당 부목사 면담결과 예배가 있는 화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은 주차장을 통제하고 신도만을 위해 운영되지만 나머지 시간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함 ㅇ 쟁점토지상의 상점과 창고는 공실 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ㅇ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의 OOO는 진입로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쟁점토지상에 교회주차장이라는 표시가 없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는 벽으로 구분되어 있음 ㅇ 쟁점토지상에 주차된 차량에 교회 신도차로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교회 주차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예배 등 종교활동에 직접적으로 공여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기존의 교회가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단순히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교인들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기존의 교회가 있고 그 부설주차장이 있으므로 기존의 인접교회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쟁점토지상에는 기존 2개동의 주택 및 상가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그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신고 당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서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신고하였음에도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공실상태로 방치한 채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교인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