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015 선고일 2020-04-2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령 및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은 1가구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인 점, 이 건 출장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2층 가구만을 별도로 이용하는 개별 출입문과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1층과 2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쟁점주택의 2층을 독립된 1가구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하나의 주택(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지하 면적 28.07㎡, 1층 면적 109.94㎡, 2층 면적 66.59㎡, 합쳐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16.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인근에 주택들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월세수입이 있음에도 쟁점주택보다 재산세가 낮게 부과되었다. 쟁점주택은 월세 수입이 없는 단독주택임에도 재산세가 더 높게 계산되는 구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막내딸 OOO은 현재 쟁점주택에 2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세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으며, 월세 명목으로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이 다가구주택이라면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19.10.16.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의 1층과 2층은 외부에서 출입하는 문이 1개이고 지상 1층부터 2층까지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2층에 별도의 주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층별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효용과 편의에 따라 지상 1층과 2층이 사실상 1구의 주거생활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주소지에 청구인 이외에 자녀 OOO이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층별로 생활공간이 분리 독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해당 주택에 청구인 세대외의 별도 세대로 등록한 1세대가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이들 2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달리할 뿐, 청구인과 그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서 사실상 1세대인 청구인의 가족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자녀 OOO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세대를 분가하여 별도로 주민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출장복명서(2019.10.16.)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층 가구만을 별도로 이용하는 개별 출입문과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1층과 2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당 주택의 2층을 독립된 1가구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하여 해당 주택을 하나의 주택(단독주택)으로 판단하였다. (나) 가족관계증명서(2019.12.9. 발급) 등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의 자녀로 나타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2019.12.10. 발급)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다음의 <표1>과 같이 구성된다. <표1> 쟁점주택 구성현황 (라) 일반건축물대장(2019.12.10. 발급)에 따르면 인근주택 가운데 OOO의 주택은 다음의 <표2>와 같이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인근주택 구성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고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인근주택들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월세수입이 있음에도 월세수입이 없는 쟁점주택보다 재산세가 낮게 부과되었고, 청구인의 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고 그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세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 및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은 1가구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인 점, 이 건 출장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2층 가구만을 별도로 이용하는 개별 출입문과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1층과 2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2층을 독립된 1가구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하나의 주택(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나. 그 밖의 주택 제113조(세율적용)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중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