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011 선고일 2020-11-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비록 이 건 납세보증서를 수령하면서 납세담보제공서를 수령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납세보증서를 통한 납세담보의 효력이 무력화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으로부터 납세담보제공서를 수령하지 않고 단지 납세보증서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로 지정한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체납자 황금복을 대신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납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신뢰하고 청구인을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여 수색(압류)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체납리스트로 이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체납리스트를 납세고지서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9.4.15. 청구인에게 한 아래 <표>의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1.23. 체납자 OOO주택에 대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당시 지방세 체납세액 OOO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9.4.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체납세액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다음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표> 쟁점체납세액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납세담보제공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제33조 그리고 제105조가 전부이다.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 납세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서 압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같은 법 제105조에서 재산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설시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어, 납세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없고,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납세보증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2019.1.23. 청구인의 거소지를 수색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수색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의 유예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OO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수색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보증서는 수색 및 동산압류 집행과정에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한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동산압류) 유예에 해당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압류한 재산이 없고, 압류할 재산도 없었음에도 체납자 OOO압류해제를 신청하고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였다는 것은 명백히 모순이다. 처분청이 OOO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나 OOO처분청에 납세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납세보증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납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을,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서식을 살펴보면, 납세보증서에는 보증금액과 납세자가 완납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납세담보제공서에는 담보제공 사유와 담보의 명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납세담보제공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사유 즉, 징수유예ㆍ재산압류 유예ㆍ압류해제 요구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금융회사에서도 보증인에게 대출금 등의 보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들었다는 의미로 별도의 확인을 받고 보증인에게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을 회유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납세보증서만을 가져간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납세담보제공서도 없이 처분청 소속공무원이 수령한 이 건 납세보증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납세보증서와 함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납세담보라 할 수 없다.

(2) 체납처분 유예신청이나 통지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구두로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된다. 또한, 압류할 동산이 충분하였다면 수색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하였고, 처분청이 OOO에게 체납처분 유예통지를 하거나 문서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하도록 하고, OOO으로부터 납세보증서가 첨부된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받아 체납처분 유예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다. 압류 도중의 납세보증서로 분납이행 및 납세보증을 설정하였기에 압류를 중단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집행 논리상 맞지 않는 모순된 것이므로 수색조서를 작성한 이후의 압류중단은 체납처분의 유예라 할 수 없다.

(3)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징수금을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는 징수금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징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액의 산출근거가 누락된 납부통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부통지, 납세보증한 총금액 OOO초과하는 OOO납부통지는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납부통지이므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서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30호 서식인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납세보증서는 별도의 사전적 절차 혹은 추가 서류의 제출없이 납세담보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담보설정에 문제가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세징수법 제27조(징수유예) 및 제105조(체납처분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설정을 위한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이며, 처분청이 제출받은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으로서 엄연히 다른 서식이다. 처분청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자 OOO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체납액을 2월부터 5월까지 4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납세보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동산압류 집행을 만류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동산압류를 유예하고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독려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납세보증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고, 별다른 요식행위 없이 납세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납세보증계약에 의한 채무의 내용이 성립ㆍ확정되고 특별한 절차없이 과세관청의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들이 가택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류할 동산들이 충분하여 압류를 시도하는 가운데 청구인은 분납이행 및 납세보증을 확약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산압류를 중단하였고, 수색은 완료하였기에 수색조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서면으로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았는바, 이는 처분청이 동산압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구두요청에 의한 체납처분의 유예이었기에 체납처분(동산압류)을 유예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 납세보증서는 지방세법령 따른 납세보증이므로 다른 절차없이 납세담보의 설정이 가능하다.

(3) 청구인은 납세담보제공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등 납세담보제공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반드시 첨부해야할 서류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2019.4.15. 청구인에게 납세보증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해당일 송부받은 납부통지서상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납세고지서가 아닌 체납리스트를 첨부하여 통지한 것은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납세보증에 따른 납부통지를 하면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10호서식)을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이 OOO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과 동일함으로 산출근거를 제외하였다. 또한,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로 납세고지서가 아닌 체납리스트를 첨부한 것은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요식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납세보증서에 근거한 납부통지는 무효인지 여부

② 이 건 압류중단(동산)이 체납처분의 유예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세고지서가 없는 이 건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면서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동산압류를 위한 가옥수색통지(2019.1.17.)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1.17. OOO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37조 등에 의거 OOO주소지에 대하여 동산압류 수색을 실시하게 됨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출장복명서(2019.1.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납세보증서(2019.1.23.)에서 청구인은 2019.1.23. 체납자 OOO의 주민세 등 총 10건의 체납세액 OOO대하여 OOO2019.5.30.까지 해당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 책임하에 이를 납부할 것임을 보증하였다. (라) 수색조서(2019.1.23.)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자 OOO외 1인은 2019.1.23. 청구인의 입회하에 OOO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공할 재산의 수색을 목적으로 하여 OOO를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지방세징수법 제35조 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를 작성하였다. (마) 사진자료를 보면 OOO에는 가구, 소파, 피아노, 시계, 액자 등과 주차장에는 차량OOO이 주차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녹취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지방세 체납세액 OOO납세보증자로서 그 납세보증 행위를 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2019.4.15. 납세보증인인 청구인에게 2019.6.20.까지 쟁점체납세액OOO을 납부하도록 요청하는 납부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019.4.12. 기준 체납리스트 첨부하였는바, 해당 체납리스트에는 체납자OOO의 성명, 주소, 체납액, 과세기간, 세목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의신청 결정통지(2019.9.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서 납세보증서와 함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처분청이 납세담보제공서 없이 단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이 건 납세보증서에 따른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체납자 OOO대하여 가택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산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분납신청과 같은 체납처분 유예사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건 납세보증서를 통한 납세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대하여 실시한 가택수색 현장에서 제반상황을 이해하고 OOO대신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대납하기로 하고 이 건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당 문서는 그 자체적으로 담보제공의 효력을 가진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가능한 점, 처분청이 비록 이 건 납세보증서를 수령하면서 납세담보제공서를 수령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납세보증서를 통한 납세담보의 효력이 무력화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으로부터 납세담보제공서를 수령하지 않고 단지 납세보증서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로 지정한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압류중단(동산)이 체납처분의 유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진자료 등에서 가택수색 당시 현장에는 가구, 소파, 피아노, 차량이 나타나므로 압류물건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으로부터 일자, 금액, 기한, 납부계획 등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분납을 약정한 납세보증서를 받음으로써 해당 체납처분의 유예에 갈음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수긍이 가는 점, 청구인은 체납자인 OOO징수유예의 신청이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절차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자 OOO이나 청구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과세행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납자 OOO대신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납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신뢰하고 청구인을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여 수색(압류)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동산에 대한 압류중단이 체납처분의 유예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납부통지서에 첨부된 체납리스트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 등 지방세법령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납세고지서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그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체납리스트로 이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체납리스트를 납세고지서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중략)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액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 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③ 법 제67조 제3항 및 영 제46조 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4)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중략) 제25조(징수유예 등의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①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징수유예 등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징수유예 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 등의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징수유예 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6)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5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