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적용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003 선고일 2020-09-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오피스텔이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2084, 2019.9.20., 같은 뜻임)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9지2084 / 조심2018지16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9. OOO(토지 9.3374㎡, 건물 전용면적 62.5464㎡,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9.9.2.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하고, 2019.8.24.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9.26. 처분청에 이 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시설에 해당하여 주택유상세율(1%)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중 해당세율의 차이(3%)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9. 거부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그동안 정부가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사실상의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고, 주택법을 개정하여 ‘준주택’의 범주에 포함함에 따라 최근에는 거의 모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설‧공급되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건축법상 지위의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약 4배가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소형 주택 역할을 하고 있고, 주거용이 늘면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으로 분류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또한 가능해졌고, 이처럼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실 거주자들에게 불리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취득세는 업무시설로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2014년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금융위원회는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세금을 관할하는 주관부서인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정작 취득세 부과 시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조세불평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점(조심 2019지2084, 2019.9.20., 조심 2018지1604, 2018.11.23., 같은 뜻임),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명세서상 이 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하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세율 감경대상을 주택법상 주택의 경우로 한정하고 준주택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적용 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이 건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9.26. 이 건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에 해당하여 주택유상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9.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적용 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이 건 오피스텔이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2084, 2019.9.20.,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중략)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중략)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중략)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