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692 선고일 2021.07.20

처분청이 쟁점임대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1.부터 OOO의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해 온 임대사업자로서 2013.8.25.부터 2019.10.31.까지 임차인 AAA(‘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보증금 OOO원에 월임차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서면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0.9.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임차인 AAA으로부터 월임대료 OOO원 이외로 수령한 금액은 투자금의 회수이므로 임차인 AAA의 허위제보와 폐기된 임대차계약서(월임대료 OOO원)를 근거로 하여 투자금 가운데 회수금액을 임대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임대수입 가운데 청구인이 실제 신고누락한 임대료는 OOO원이므로 쟁점임대수입 가운데 위 금액(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월세 OOO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는 폐기되었고 중개업자 없이 작성된 월세 OOO원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 주장하나, OOO원 임대차계약서에서 “2013.8.22.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 AAA과 부동산중개인 간의 핸드폰 문자내용에 “보증금 OOO, 월세는 다운계약, OOO에 부가세 포함 OOO 따로 OOO으로 해서 OOO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①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중략)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중략)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 건 부동산 임차인 AAA의 사업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AAA의 사업내역 (나)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①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임대차계약서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서①

2. 임대차계약서②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임차인 AAA과 청구인 배우자 BBB 간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BBB은 2013.8.31. AAA이 OOO을 설립함에 있어 OOO원을 투자하고 AAA은 2013년 9월말부터 2017년 8월말까지 4년간 원금과 배당금수입을 합쳐서 매월 OOO원씩 4년간 BBB에게 지급하기로 상호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투자금액을 안과병원 라식수술 수입금액으로 지급받아 보관 중인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투자약정서에 대한 OOO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에 따르면 투자약정서(2013.8.31.)의 작성시기는 감정이 불가능하나, 투자약정서에 날인된 AAA의 지문과 실제 AAA의 지문은 서로 동일한 지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20.6.21. 작성)에 따르면, 임차인 AAA은 2013.8.31. 안경원을 개업하면서 투자금액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BBB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13년 9월말부터 2017년 8월말까지 4년간 원금과 배당금수입을 합쳐서 매월 OOO원씩 BBB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13.8.22.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월세계약은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해당 임대차계약은 2013년 9월말부터 2019년 10월말까지 별도의 인상없이 지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의 서면확인시 AAA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의 서면확인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임차인 AAA과 부동산중개인 간의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임차인 AAA과 청구인 간의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임차인 AAA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5.5.31. OOO원, 2015.9.4. OOO원, 2015.10.5. OOO원, 2015.10.7. OOO원, 2015.10.9. OOO원 모두 “BBB 월세”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수입(OOO원) 가운데 일부금액(OOO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임대수입의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월임차료 OOO원인 임대차계약서①에는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서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월임차료 OOO원인 임대차계약서②에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①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임차인 AAA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상 날인된 AAA의 지문에 대하여 OOO청의 문서감정결과 AAA의 실제지문과 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차인 AAA과 부동산중개인 간의 대화내용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다운계약을 언급하고 있고 AAA이 이 건 부동산의 월세로 OOO원〜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AAA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BBB 월세”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임차인 AAA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투자금의 회수금액이라기보다는 이 건 부동산의 월세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임차인 AAA에게 투자금 OOO원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수입이 투자금의 회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