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675 선고일 2021.07.13

쟁점합의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입목훼손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 보다는 인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청구인의 가처분신청을 철회하는데 대한 합의의 대가가 그 금원의 주된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합의금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이 2020.6.1.부터 2020.6.20.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개인통합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과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한 OOO번지 소재 임야 10,5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인근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자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한 후 2017.4.10.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서 수령한 합의금 OOO원(총 합의금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인 2분의 1 상당액이고, 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인 손해액 및 기타비용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2020.8.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소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던 중 인접지역 아파트 공사시 시행사와 시공사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대신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 내지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과 OOO은 OOO부터 소나무 등 산림훼손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OOO, 사과나무 등 농장훼손에 대하여 OOO, 가옥훼손에 대하여 OOO, 소송·측량 등 소요비용에 대하여 OOO원,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OOO원 합계 OOO원을 받은 것인바,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필요경비 공제시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OOO원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필요경비로 측량비용 OOO원, 소송비용 OOO원, 임목 등 손해액 OOO원 합계 OOO원(청구인 지분 2분의 1 상당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청구인 지분 2분의 1 상당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계산하였다. (나) 처분청이 소급감정 의뢰한 2곳의 외부감정평가법인의 2020.3.30.자 입목의 감정평가가액은 각 OOO원과 OOO원인데, 이는 훼손된 산림을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가액이 아니고, 단순히 제재소에서 목재로 쓰이는 임산가공용으로 평가한 금액이므로 조경수목시장의 시장가격을 적용한 임목의 평가액을 관련 필요경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05.11.20. OOO 정상에 “OOO 복원을 위한 소나무 식재” 사업계획에 소나무 3그루를 기증하였고, 당시 3그루 복원에 소요예산은 OOO원이었으며, 기증된 소나무는 조경 수목으로 관리되던 소나무 중 일부였다. (라) 쟁점토지상 훼손된 입목에 대하여 조달청 조달가격을 적용한 쟁점토지상 훼손된 임목의 보전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본 바, 그 금액은 OOO원이다. (마) 2020.9.30. 현재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자에 쟁점토지에 수목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견적을 의뢰한 결과 각 OOO원과 OOO원으로 견적을 받았고, 이는 위 산정액 OOO원 및 OOO과 입목과 관련한 합의금인 OOO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농장 및 가옥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각 OOO원과 OOO원은 실비 변상에 불과한 금액이다. (바)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훼손된 산림과 지장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만큼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경제적 이득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과세대상 기타소득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자)에 따르면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OOO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다. (나)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청구인의 귀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OOO 간의 쟁점합의금에 대한 합의서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합의금은 합의금의 산출시 감정평가 등 객관적이고 근거가 없었고, 구체적인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산출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법원에 신청한 OOO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하여 공사 중지시 사업상 피해를 막기 위해 청구인과 OOO이 요구하는 대로 지급한 소 취하와 관련한 합의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의 합의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16.10.28. 선고 2016두48232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중3311, 2016.12.29.) 등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 또한, 쟁점합의금은 당초 토지사용승낙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 성격의 손해배상금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도 볼 수 있다.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시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과 OOO 간에 2017.4.10. 쟁점합의금에 대한 합의서 작성당시에는 쟁점토지 지상의 임목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산출 없이 청구인측에서 요구하는 금전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쟁점합의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2020.2.28.에 작성하여 제출한 합의금 산출내역서상 피해소명액 OOO원은 쟁점합의금에 짜 맞추기식으로 산출하여 제출한 것이고, 1차 소명시와 2차 소명시의 피해액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큰것만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명내용도 아니다. (다) 쟁점토지에 소재한 가옥의 경우 파손되지도 않았는데 피해액이 OOO원이라고는 소명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쟁점합의금은 객관적인 손해액의 평가 없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사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임야) 훼손과 관련하여 OOO을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쟁점토지 중 일부(1,449㎡)를 분할하여 OOO에 OOO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을 보면 수목, 경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토지와 지상물을 일괄매매한 것을 볼 때, 쟁점토지상의 수목 및 경작물의 가치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처분청은 OOO이 공사 중 훼손한 쟁점토지상의 임목에 대해 공신력있는 산림조사서를 근거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피해금액을 산출하고,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대리 비용 및 쟁점토지에 위치한 가옥의 파손액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기타소득금액의 산정은 정당하다. (바)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측량비 중 OOO원(청구인 지분 50%)은 2016년 4월경에 지출한 측량 수수료로서 이 건과 관련이 없는 측량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자의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자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인지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게다가 청구인은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2017.4.10. OOO에게 민형사상 소 제기와 더불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압박을 하였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었던 OOO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필요경비 공제시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 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 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이 2017.1.2. OOO법원에 제출한 OOO 및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보면, OOO 및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과 OOO 소유권을 침해한 쟁점 토지상 임야의 벌목 등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등이 나타나고, 쟁점토지 중 훼손된 부분의 현장사진(입목이 벌목되어 토사가 드러난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 및 OOO과 OOO 간의 2017.4.10.자 합의서를 보면, 임야인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다량의 수목을 임의로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OOO원을 청구인과 OOO에게 지급OOO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은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 수목벌채 및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더 이항 OOO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이 2019년 12월에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위 OOO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여 공사가 중지되면 시공사에 대한 공사지연배상금이 계속 증가 하므로 임야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물질적·정신적 산출 근거 없이 청구 인과 OOO 측에서 원하는 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변호사 OOO가 2020.2.28. 청구인과 OOO의 대리인의 지위에 서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토지와 관련한 피해액 소명내역 (2차 제출)과 당초 제출한 피해액 소명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변호사 OOO가 2020.2.28. 작성한 피해액 소명내역 등

(5) 청구인과 OOO은 2017.4.18. 쟁점토지 중 일부(1,449㎡)를 분할하여 OOO에 OOO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을 보면 수목, 경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토지와 지상물을 일괄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조달청 조달가격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상 훼손된 임목의 보전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상 훼손된 산림(입목)의 내역> <2016년 기준 조달청 고시가액을 훼손된 임목에 적용> <조달청 조달가격 적용 훼손된 임목의 보전에 필요한 경비 산정내역>

(7) 처분청은 쟁점합의금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산출의 근거로 쟁점토지상의 훼손된 임목 가치에 대한 ㈜OOO과 ㈜OOO의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16.4.1. 작성일자 2020.3.30.)를 제출하였고, 동 감정평가서들의 감정평가의 목적 및 기준 등을 보면, 쟁점토지상 훼손된 입목의 시장가치 산정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라고 되어 있으며, OOO가 2016.4.1. 실시한 산림조사서 및 2017.1.19. 측량한 현황 측량성과도 등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상 훼손된 입목의 피해액을 평가한 결과 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OOO원 및 OOO원이라고 되어 있다.

(8) 처분청은 OOO이 공사 중 훼손한 쟁점토지상의 임목에 대해 공신력 있는 산림조사서를 근거로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평가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금액이 산정되었고,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대리 비용 및 쟁점토지에 위치한 가옥의 파손액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하여 쟁점합의금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산정 및 공제하여 이 건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합의금에 대한 합의서상 쟁점토지 지상의 임목 훼손 등에 따른 구체적인 물질적·정신적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쟁점합의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입목 훼손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 보다는 인근에서 OOO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청구인의 가처분신청을 철회하는데 대한 합의의 대가가 그 금원의 주된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합의금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필요경비 공제시 소득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인근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입목 훼손, 가옥 파손) 및 법률비용 등은 처분청이 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기 공제하였고, 그 손해액은 처분청이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훼손된 입목의 시장가치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기타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그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