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은 실질적으로 2007〜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8657 선고일 2022.03.31

쟁점소득이 예금계좌에 대한 이자채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화해권고에 따른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한 쟁점소득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7.27. 청구인들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의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등의 합계 OOO원 중 OOO원(청구인 AAA OOO원, 청구인 BBB OOO원)을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과 CCC(이하 “쟁점예금주들”이라 한다)은 2006.6.28.경부터 2010.2.16.경까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에 일가족들의 명의로 합계 OOO원을 예금(해당 계좌를 이하 “쟁점계좌”이라 하고, 입금총액을 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하였고, 쟁점계좌를 관리하던 DDD OOO 지점장 EEE는 2007.11.7.∼2009.12.31. 쟁점계좌에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횡령액”이라 한다)을 출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쟁점예금주들은 횡령사건으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DDD을 상대로 쟁점횡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1.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9.12. OOO법원은 아래 <표1>과 같이 DDD이 쟁점예금주들에게 쟁점예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OOO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DDD으로부터 지연손해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5.3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지연손해금 등 수취내역 OOO
  • 나.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예금에 대하여 2007∼2009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AA OOO원, 청구인 BBB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5.29.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7.27. 쟁점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이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된 소득이므로 소송비용을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소득은 2007∼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201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화해권고결정문의 결정이유에 쟁점소득이 전부 지연손해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문의 판결이유와 달리 위 결정이유는 화해가 성립한 금액에 설득력 내지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양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실체법적 법률관계가 그와 같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즉, 화해권고결정문의 ‘결정이유’에 쟁점소득이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이 실제로는 관련 민사사건의 원고인 청구인들이 피고인 DDD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이자채권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 청구인들은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전부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었던 DDD은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예금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거나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재유입된 OOO원이 청구금액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을 전개하며 제1심 판결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였는바,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와 동일하게 원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DDD의 항소가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경우 예금채권을 실제로 반환받기까지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화해권고안의 금액이 수용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지, DDD에 대한 이자채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위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소득 전부를 지연손해금이라고 본다면, 쟁점예금주들이 2006.6.28.부터 2010.2.16.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신규계좌에 입금한 예금 합계액 OOO원에 관하여 입금일부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2014.9.12. 무렵까지 아무런 예금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나) EEE는 2007.11.7.부터 2009.12.31.까지 쟁점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임의로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쟁점횡령액을 횡령하였는데, 위 범죄가 종료된 후 남아 있던 예금 합계액은 OOO원이었으므로, 원래 쟁점계좌에 남아있어야 하는 예금액은 총 OOO원(= OOO원 + OOO원)이다. 위 예금총액 OOO원에서 ‘원금’에 해당하는 쟁점예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은행은 예금이자의 OOO%(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특별징수한 후 남은 금액만을 예금주에게 지급하므로, 2007.11.7.부터 2009.12.31.까지 발생한 세전이자는 적어도 OOO원[= OOO] 이상이다.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는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가목)을 수입시기로 하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나목)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제외하고는 위 각 일자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은행은 ‘약정일’에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이는 통장에 ‘결산이자’ 등으로 표시된다), 예금주의 입출금 여부와 무관하게 이자가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원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다음 이자 계산 시 ‘원본’에 가산되는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에 해당하는 ‘약정일’이 곧 이자가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된다. 쟁점계좌는 저축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쟁점계좌 중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장에 기재된 내역을 살펴보면 은행은 매 3개월(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마다 약정에 따른 이자에서 원천·특별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예금의 이자 약정일은 매분기 말이므로, 2007.11.7.부터 2009.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위 각 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인 2007∼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비용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구소득세법제37조 제2항 각 호 외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세법이나 회계에서 일정한 비용이 수익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이 서로 대응된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나)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청구인들의 법률대리인이 수행한 각종 업무, 예컨대 전체적인 소송수행 전략의 수립, 소장, 준비서면, 고소장, 의견서의 작성 및 증거자료의 제출, 재판 출석 및 수사기관과의 의견 조율 등은 법원에서 EEE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거액의 금원이 소송의 목적이 되고 관련 쟁점 역시 매우 복잡한 경우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점, 소송물의 가액(DDD이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었다) 및 위 사건의 결론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내지 파급력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지출한 쟁점비용(약 OOO원)을 결코 과다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쟁점예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 중 1명인 CCC은 OOO 거주자인데,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된 OOO원에 대하여 OOO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OOO 과세관청은 위 금액을 잡소득(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CCC에 대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고, CCC은 OOO 국세불복심판소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쟁점비용을 잡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OOO 국세불복심판소는 쟁점비용 중 관련 민사사건에서 지출된 변호사비용 등을 잡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우리나라와 OOO의 소득세법규정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OOO에서 쟁점비용이 잡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된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감사원 역시 납세의무자가 민사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기타소득)에서 변호사비용, 차입금이자,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이라 할 수 있어 변호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OOO. (마)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인바(대법원 1991.1.29. 선고 90다11028 판결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EEE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민사사건에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즉,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EEE의 혐의가 인정되는 등 원고들에게 유리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불가결하였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등 역시 쟁점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DDD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소득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횡령액과 쟁점예금액의 차액이 이자상당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EEE가 쟁점계좌에서 출금 또는 계좌이체 한 금액의 합계 OOO원 중 DDD이 아닌 외부회사로 출금된 금액만을 단순합산하여 쟁점횡령액을 산정한 것으로, 횡령인출액은 ① 쟁점예금주들의 입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② EEE의 범행으로 인해 쟁점예금주들에게 발생한 원금 및 이자 손해 등의 개념이 아니라, 그저 EEE의 출금총액 중 법원에 의하여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에 불과할 뿐이다. (나)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면 DDD이 쟁점예금주들에게 입금액 OOO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2011.4.1.)부터 화해권고결정일(2014.9.12.)까지 연 1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만약 입금액을 초과한 금원이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자상당액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 쟁점예금주들은 이 부분에 대해 포기·양보할 이유가 없었고, 재판부는 입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화해권고결정일까지의 지연이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다) 즉 쟁점예금주들은 민사소송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이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입금액과 입금액을 원본으로 한 2011.4.1.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DDD으로부터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입금액을 초과한 횡령액이 이자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지연손해금에 실질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2016년에 이루어진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그리고 2017.2.28. 관할세무서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할 당시에도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이 실체적 법률관계와 다르다’거나 ‘이 사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는 2007∼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그 후 약 5년 가까이 지난 2020.5.29.에 이르러서야 갑작스레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은 실체적 법률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 및 경정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이 실체적 법률관계와 달랐다면, 청구인들은 2015.5.31. 최초 신고일부터 이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자진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최초 신고일로부터 경정청구에 이르기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처분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다.

2.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패소의 위험 및 채권 회수의 지연 문제로 인해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이 어려웠다면, 청구인들은 ① 우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뒤, ②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문의 결정이유 부분을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도록 수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③ 빠른 시일 내에 재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도 있었다.

3. 대법원은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자신의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OOO라는 입장인바, 청구인들은 ① 판결 뿐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에 있어서도, ②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③ 화해권고결정 경정신청을 통해 화해권고결정문의 표현상 기재 잘못 및 이와 유사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청구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밟는 대신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다투면서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이 실체적 법률관계와 다르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비용은 2014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예금주들의 DDD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쟁점예금주들의 주된 청구는 쟁점횡령액(OOO원)의 반환이고, 부대목적 청구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은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 쟁점예금주들이 전부승소하였고, DDD은 제1심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의 소가는 OOO원으로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즉,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의 규정 및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의 소가를 통해서도, 쟁점예금주들이 DDD에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부대목적 청구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나) 결국,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① 쟁점비용은 ‘주된 청구인 쟁점횡령액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고, ② 지연손해금은 청구인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된 소득(부대목적 청구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므로, ③ 쟁점비용을 쟁점소득(지연손해금 중 청구인들의 귀속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심사소득2007-0013, 2007.3.26., 국심 99구2109, 2000.7.19. 같은 뜻임). (다) 청구인들은 국세청 ‘OOO’ 재결(이하 ‘관련 재결’이라 한다)에서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으므로, 쟁점비용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재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1. 관련 재결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된 청구는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의 OOO%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이었고, 부대목적 청구는 주된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었으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주된 청구인 손해배상금과 부대목적 청구인 지연손해금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것으로 관련 재결의 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은 ‘관련 재결 청구인의 주된 청구인 손해배상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이다.

2. 반면, 관련 재결의 사실관계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 과세대상 소득은 오직 ‘청구인들이 DDD으로부터 수령한 지연손해금 중 본인 귀속분(부대목적 청구에 의한 소득)’이므로, ① 쟁점비용은 ‘주된 청구인 OOO원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고, ② 지연손해금은 청구인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된 소득(부대목적 청구에 따른 소득)이므로, ③ 쟁점비용을 쟁점소득(지연손해금 중 청구인의 귀속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쟁점비용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OOO 국세불복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소득세법과 일본의 소득세법은 그 내용, 체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로, OOO 국세불복심판소의 판단은 우리나라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OOO 국세불복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설령, 쟁점비용의 일부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3.11.27. 대법원규칙 제24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구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나친 변호사 보수 산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해석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상당액인 OOO원(BBB OOO원, AAA OOO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은 실질적으로 2007∼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소송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EEE에 대한 형사판결OOO에 의하면 EEE는 쟁점횡령액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판결문 등에 나타나는 EEE의 범죄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EEE는 쟁점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EEE의 입ㆍ출금 내역 중 ‘출금’과 관련하여, ① EEE가 쟁점예금주들의 예금으로 ‘DDD 내부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에 관하여는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② EEE가 쟁점예금주들의 예금으로 DDD이 아닌 ‘외부회사’(F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 등)에 대여한 것은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EEE가 쟁점예금주들의 계좌에서 출금한 총액(OOO원)과 출금한 금액 중 횡령에 해당하는 부분(쟁점횡령액)의 금액 및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금액(OOO원)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EEE가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OOO

(2) 쟁점예금주들은 2011.3.24. DDD을 상대로 쟁점횡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1.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OOO법원OOO에 제기하였고, 2013.7.18. OOO법원은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DDD은 이에 항소하였고, 2014.9.12. OOO법원은 위 <표1>과 같이 DDD이 쟁점예금주들에게 쟁점예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OOO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이유’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법원 화해권고결정OOO 중 결정이유 발췌> OOO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1.3.23. 인지대 OOO원 및 송달료 OOO원, 2010.11.17.∼2015.10.8. 법무법인 III에게 변호사 보수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변호사 비용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변호사비용 상세 내역 OOO

(4) 청구인들이 제출한 민사사건 소송대리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제7조에서 청구인들이 DDD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책정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설령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보수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 금액인 OOO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면서 구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계산내역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이 실질적으로 2007∼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면 DDD이 쟁점예금주들에게 원본에 해당하는 신규입금액 OOO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2011.4.1.)부터 화해권고결정일(2014.9.12.)까지 연 1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바, 쟁점소득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4서3078, 2014.10.30. 같은 뜻임)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계좌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으며, 달리 이자소득의 발생근거(구체적인 예금별 이자지급 약정내용 등)도 제시하지 아니한바, 쟁점소득이 DDD에 대한 이자채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화해권고에 따른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한 쟁점소득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민사소송의 주된 청구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이고, 쟁점소득은 예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이 쟁점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나) 먼저, 형사사건 관련 고소자문 보수금(OOO원, 이하 “쟁점형사소송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사재판은 EEE의 횡령에 따른 형사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판단하는 재판이고, DDD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및 배상금액 등을 판단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판결에서의 유죄확정 여부가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에 일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 쟁점형사소송비용이 쟁점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자문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OOO원, 이하 “쟁점민사소송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OOO원)은 주된 청구인 쟁점예금액(OOO원)의 약 1/3에 달하는 고액인 점, 청구인들이 변호인들과 체결한 민사사건 소송대리 위임계약상 성공보수 책정 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전체 손해배상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책정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원금 외 이자소득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의 명목은 지연손해금이나 이 중 일부분이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손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쟁점소득이 일반적인 지연손해금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단순히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된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고, 쟁점민사소송비용은 쟁점소득 뿐 아니라 쟁점예금액의 반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쟁점민사소송비용에 전체 화해금(OOO)에서 쟁점소득(청구인 BBB OOO원, 청구인 AAA OOO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금액인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을 쟁점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구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3)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 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4)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별표]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