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납입한 보험료는 그 전부가 납입기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등
상증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납입한 보험료는 그 전부가 납입기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피상속인은 쟁점1사업용계좌를 통해 자기지분율 상당의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 쟁점보험금2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받은 것일 뿐 그 수령 후의 사정은 상속재산의 판단과 무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금2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전체보증금 관련) ①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전체보증금 중 OOO% 상당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관련한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②청구인들은 BBB가 2008.2.25.∼2011.11.18. 기간 중 피상속인에게 그 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2013.12.17. BBB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관련 대금지급의 흐름이 입증되지 않는 점(2013.12.17.자 거래가 피상속인이 CCC를 위한 대위변제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차용증 등의 증빙이 없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전체보증금의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추가 경정 외에 쟁점출금액에서 추가로 감액할 것은 없다.
① 조사청은 조사 당시 쟁점전체계좌의 출금액 중 청구인들이 용도에 관한 소명을 하지 않은 항목만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점, ②출금사유가 ‘대체’라는 사유만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소명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출금액 중 ‘대체’사유로 출금된 것을 제외하여 추정상속재산 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입금액에서 감액할 것은 없다.
① 조사청이 상속인(청구인들)의 생활비로 인정한 전체 금액은 신용카드사용액(OOO원 상당)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OOO억원 상당인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OOO원이 쟁점입금액을 재원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입금액의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4) 추가로 공제할 채무액은 없다. (가) (쟁점금액1 관련) ①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AAA가 2016.11.7. 쟁점1사업용계좌를 통하여 피상속인에게 수표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AA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 상 AAA가 같은 날 또는 그 가까운 전ㆍ후에 그 상당액의 수표를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쟁점1사업용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AAA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1을 송금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증여로 추정될 뿐, 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의 객관적ㆍ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보다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1은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 (나) (쟁점금액2 관련)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주장처럼 AAA에게 귀속될 사업소득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증여로 추정될 뿐, 객관적ㆍ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은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2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
① 쟁점보험금1ㆍ2 및 쟁점전체보증금 중 일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출금액의 일부를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금액1ㆍ2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보험금1과 관련하여 납입한 보험료 중 OOO원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보험료 납입 내역(그 기간 내 불입액 OOO원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보험사로부터 쟁점보험금2를 수령한 다음 그 전부를 쟁점1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BBB가 2008.2.25.∼2011.11.18. 기간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금액(OOO원은 직접 피상속인에게, 나머지 OOO원은 모친인 AAA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각각 지급되었다)을 대가로 하여 쟁점전체보증금의 OOO% 상당을 취득하였고 2019.7.8.부터 쟁점1사업장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쟁점사업장의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13.12.17. BBB에게 송금한 OOO원이 피상속인이 BBB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1사업용계좌의 출금액(OOO원)에서 ‘대체’ 출금된 합계 OOO원을 차감한 잔액인 OOO원에 피상속인 지분을 적용한 금액(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상속재산 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대체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본인들 및 피상속인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치료비(일본출장치료 등), 가족여행비, 경조사비, 여가비 등으로 합계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목을 정리한 표 및 항목별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쟁점전체계좌를 통해 지출된 것인지,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 외의 추가 지출분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AAA가 2016.11.7. 피상속인에게 2년 동안 쟁점금액1 상당액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송금내역, 차용증, 피상속인의 메모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AAA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2007.4.23.부터 쟁점2사업을 영위하면서 임차인 4인으로부터 임차료를 받아 그 전부를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그 송금액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2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AAA에게 부담하는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AA의 임대소득금액 신고내역, 임차인들의 임차료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2021.6.15.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당초 청구주장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쟁점1사업용계좌의 출금액 중 재입금액, 쟁점1사업용으로 지출된 금액 및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인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 등 공동사업자들은 매월 쟁점1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지출을 결산하여 남은 금액의 전부를 배당하여서 쟁점1사업용계좌의 출금액 중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나올 수 없으므로 쟁점출금액의 전부를 추정상속재산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보험금1ㆍ2 및 쟁점전체보증금 중 일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보험금1의 경우 상증법 제2조 제1호 및 민법 제997조 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ㆍ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할 뿐, 해당 보험금 중 상속재산을 정할 때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납입한 것의 비율만큼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바, 설령 보험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BBBㆍ CCC로 변경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서 쟁점보험금1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납입한 보험료인 OOO원은 그 전부가 그 납입기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보험료 중 상속세 부과제척기간(10년)이 경과한 OOO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쟁점보험금2의 경우 상증법 제8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급 후 실제로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감안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지 아니한 점, 설령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인 쟁점1사업의 사업용계좌에서 쟁점보험금1의 보험료 상당액을 출금ㆍ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1사업용 계좌의 출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만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것과 다르게,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증여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쟁점1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지분 상당액만을 출금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험금2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피상속인의 쟁점1사업 지분만큼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쟁점전체보증금의 경우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전체보증금 중 OOO% 상당을 취득한 사실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상당액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1사업용 계좌의 출금액(OOO원 상당)에서 ‘대체’ 출금된 합계 OOO원 상당을 차감한 잔액으로 추정상속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체’ 출금된 금액의 용도가 상속인 (청구인들)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AAA가 쟁점전체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금액(OOO원)보다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OOO원)이 더 크므로 해당 송금액 등을 포함한 쟁점입금액(OOO원)의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거나 피상속인의 쟁점1사업 지분만큼만을 사전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액을 처분청이 객관적인 지출내역을 근거로 인정한 것 외에 추가하여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쟁점입금액을 재원으로 생활비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설령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인 쟁점1사업의 사업용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을 출금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1사업용 계좌의 출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만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것과 다르게,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증여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쟁점1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지분 상당액만을 출금하여 청구인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1 ㆍ2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OOO 판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고(대법원 OOO 판결, 같은 뜻임), 통상 부부는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일방의 타방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관계에서의 경우보다 엄격한 채무의 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1ㆍ2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들은 2016.11.7. AAA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1 상당을 송금하고 그 상당액만큼의 채권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및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차입 목적,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AAA가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1을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동생활자금으로 그 상당액을 송금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설령 AAA가 피상속인 등과 공동으로 쟁점2사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이 AAA에게 귀속될 사업소득을 송금받은 후 상속개시일까지 쟁점금액2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 상당액을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AAA가 피상속인에게 그 사업소득 상당액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사업소득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AAA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OOO 피상속인과의 관계 <별지2> 상속세 과세가액 및 이 건 과세처분 (단위: 원) OOO <별지3> 쟁점출금액 내역 (단위: 원) OOO 1) ‘사업용 계좌 OOO개’의 금액: 총출금액(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OOO%) 상당 2) OOO: 각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OOO) 및 계좌번호(끝 2자리) 3) OOO: 각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OOO) 및 계좌번호(끝 2자리) ※ 청구주장(계산 내역) OOO ※ 청구주장(쟁점사업용계좌) OOO <별지4>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후단 생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