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8644 선고일 2021.07.07

선행거래의 당사자들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선행거래의 거래가액 1주당 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인 1주당 가액원과 그 차이가 현격한 점, 선행거래 가액은 청구법인의 객관적 가치가 아닌 AAA가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가액을 BBB 측에 요구하여 받은 가액으로 이러한 가격을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15.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OOO으로 하여 합계 OOO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은 2020.5.7.부터 2020.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OOO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하 “보충적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OOO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거래가액과 보충적평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OOO을 저가양수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20.8.4.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불과 약 7개월 전에 이루어진 청구법인 발행주식 거래의 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루어진 시가 거래로서 저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OOO는 2017.12.15.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OOO를 양도하면서 이를 주당 가격 OOO으로 계산하여 OOO가 청구법인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 OOO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OOO는 불과 약 7개월 전인 2017.5.22. 「법인세법」상 비특수관계인인 OOO의 자(子) OOO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를 OOO에 매도(이하 “선행거래”라 한다)하였다. 쟁점거래의 주당 가격인 OOO은 선행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나) 쟁점거래는 OOO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선행거래의 연장선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수량, 거래경위 등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서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로 전제하고 거래가격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선행거래는 시가 거래로서 그 거래가격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바, 선행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청구법인에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자로, 2006.8.4.부터 등기이사로 근무해왔다. 2012년경 OOO는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스스로 다른 건설사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의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OOO을 인수하여 2012.4.2.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OOO는 OOO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과 그 주주 및 직원 등은 OOO 및 OOO에게 다양한 형태로 금전을 지급하였다. OOO의 OOO 인수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OOO와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은 OOO의 OOO으로서 OOO의 주식을 함께 매수하였다. 즉 2012.12.31. 기준 OOO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인데, OOO가 20%인 OOO를 투자하였다.

3.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의 운영 초기인 2012.3.30. OOO을 OOO에게 지급하고, 이를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3.2.7. OOO을 대여하였다.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은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어 2014년말 경에는 OOO에 이르렀다.

4. 그러나 OOO은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OOO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5.4.23. 파산선고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가지급금 OOO과 OOO에 대한 대여금 등 OOO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OOO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OOO 대한 대여금 등 OOO은 완전한 변제가 확실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인 OOO이라도 확실히 변제를 받기 위하여 2017년경 OOO가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OOO는 비상장주식인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매수할 자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자(子)인 OOO가 OOO로부터 위 주식을 인수하고, OOO는 매매대금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하기로 정함으로써 선행거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행거래는 OOO의 가지급금 변제를 위하여 OOO가 보유하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OOO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 선행거래의 거래가격 결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최초 OOO을 지급받은 뒤 상환과 추가 대여를 반복하다가 선행거래일인 2017.5.22. 기준으로 가지급금 잔액이 OOO인 상태였다. 선행거래 당시 OOO는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OOO는 가지급금 잔액 OOO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를 전부 요구하였다. 이 경우 주당 가격은 OOO이 된다. 그러나 OOO는 OOO의 파산 선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가지급금 채무 외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채무의 이행을 촉구받는 상황이었으나, 변제의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

2. OOO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OOO는 OOO의 운영자금으로 OOO에 2011년 10월경 OOO을 대여하였는데, OOO는 위 OOO의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였다. OOO는 2014.11.27. OOO로 OOO를 상대로 OOO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2015.11.27.에는 위 OOO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OOO소유의 집합건물 지분에도 가압류를 하였다. 위 OOO의 대여금 청구는 OOO가 일부 승소하였다가 항소하여 선행거래일인 2017.5.22. 당시에도 OOO로 계속 중이었다. 또한 OOO는 OOO의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OOO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OOO 역시OOO의 집합건물 지분에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다. 따라서 OOO는 쟁점거래를 통해 변제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외의 다른 채무, 특히 OOO 소구하고 있는 OOO에 대한 채무의 변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에서도 양도하는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매매가격을 높여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했다.

3. 이에 OOO는 OOO에게 가지급금 잔액 OOO의 대가로 OOO 보유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OOO는 OOO에게 매도하는 청구법인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매매가격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OOO와 OOO는 협상을 거쳐 가지급금 잔액 OOO의 대가로 최초 OOO가 요구한 OOO가 아닌 OOO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거래의 가격결정 경위를 종합하면, OOO는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선행거래를 통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었고, OOO와 OOO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였으며, 최초 OOO가 요구한 거래가격과 비교하여도 선행거래의 가격이 OOO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마) OOO와 OOO는 형식적인 특수관계에 불과하다.

1. 처분청은 OOO와 OOO 간의 선행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의 개념 요소 중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조사청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OOO와 OOO를 특수관계인으로 주장한다면 그 논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 최대주주의 자(子)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그러나 우선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판단할 때의 특수관계인에는 위와 같은 퇴직임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 외에 OOO와 OOO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백보 양보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임원인 OOO와 OOO가 형식적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보더라도, 그 퇴직 경위나 퇴직 이후의 회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관계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즉 퇴직임원은 친족 등 다른 특수관계인과 비교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해관계가 대립될 가능성이 높다.

3. 특히 판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대해 판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판시OOO하고 있는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 양도거래를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은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거래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퇴직임원과 같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저가 양도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할 사정이 인정되는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역시 형식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 간에 주식을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함으로써 상대 방에게 이익을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OOO.

4. 그런데 OOO는 2012년경 이미 청구법인을 사실상 퇴사하고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단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사내이사 퇴임 등기가 2015.5.9.자로 경료되었을 뿐이다. 또한 OOO는 청구법인 퇴사 후 OOO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 및 그 주주들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상당한 채무를 지게 되고, 청구법인은 OOO 및 OOO에 대해서 채무의 이행을 계속 독촉하였다. 쟁점거래 역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OOO는 OOO와의 협상을 통하여 쟁점거래를 통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에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사회통념상 그 가치와 상관 없이 주식의 액면가로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위와 같이 OOO와 OOO 사이에 쟁점거래에 가지급금의 변제 목적이 있었고 주식의 액면가가 아닌 협상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통상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이익 분여 목적의 저가 양도로 볼 수 없다.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형식적으로 OOO 퇴직임원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이고, OOO는 쟁점거래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사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저가 양도거래로 볼 수 없다. (바) 쟁점거래는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시가 거래에 해당한다.

1. 선행거래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OOO은 여전히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OOO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변제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OOO의 대표이사인 OOO는 대표이사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내이사인 OOO가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는 것을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OOO와 OOO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연루되게 되었다.

2. OOO는 OOO에 2011년 10월경 OOO을 대여하였는데, OOO는 OOO이 경영악화로 파산을 앞두게 되어 이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2014년 11월경 OOO의 이사인 OOO이 위 OOO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책임지기로 한다는 허위 내용의 2013.9.6.자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후 OOO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였다. 이후 OOO는 위 위조한 이사회회의록을 증거로 하여 2014.11.27. OOO로 OOO뿐만 아니라 OOO을 상대로도 위 OOO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OOO이 이에 응소하여 위 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되었다고 다투자 OOO는 소를 제기하고 약 1년이 지난 뒤인 2015.11.28. OOO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3. 이후 OOO는 위와 같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미수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아 기소되었고 2016.3.25.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OOO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OOO 등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OOO의 위 범죄행위가 자신의 행위는 아니지만 OOO의 이사인 OOO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주요 주주들이 민사재판에 따라OOO의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발생하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출석하는 등의 부담을 지게 된 것에 대하여 OOO의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4. 이에 OOO는 청구법인에게 위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OOO과 청구법인의 주요 주주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의 책임을 지기 위하여 OOO가 선행거래에 따라 OOO에게 양도하고 남은 나머지 OOO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추가적으로 청구법인은 OOO가 보유 중인 부동산에 OOO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가압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일 뿐 OOO가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사) 쟁점거래의 거래가격 결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거래의 거래가격을 OOO와 OOO 사이의 선행거래에서 정한 거래가격인 주당 OOO으로 합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은 OOO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서 그 자체로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거래는 선행거래로부터 불과 약 7개월 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의 재무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고, 쟁점거래의 거래수량은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로 선행거래의 거래 수량인 OOO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선행거래의 당사자는 OOO와 청구법인 최대주주의 자(子)이고 쟁점거래의 당사자는 OOO와 청구법인이므로 거래 당사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선행거래는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거래의 거래목적이 동일하고 쟁점거래가 선행거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수량, 거래경위 등이 모두 쟁점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시가 거래에 해당한다. (아) 쟁점거래의 경우 그 특성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재무제표에 산술적으로 나타난 과거 실적이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의제적 개념일 뿐, 실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기업과 산업전망, 경영능력 등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청구법인과 같이 시장에서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 지분은 사실상 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고, 대주주 외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기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2. 실제로 주요 국가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개별사안별로 시가를 판단하는바, 시장성이 부족하거나 소액주주의 지분은 오히려 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OOO 역시 회사의 동족주주가 아닌 자가 소유한 주식은 단순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을 인정하여 OOO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거래 및 주식 가치의 실질을 반영한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선행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보충적평가방법은 허용될 여지가 없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구한 가격이 쟁점거래 시의 청구법인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이상 이를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례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OOO. (나) 쟁점거래의 경위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는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수량, 거래경위 등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쟁점거래의 거래가격을 정한 이상, 청구법인과 OOO는 모두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인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OOO는 청구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행거래 가액에 대해 살펴보면, 선행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들은 OOO가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상황(청구법인에게 부담하는 가수금 채무상환 자금 등이 필요)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을 뿐, 객관적 교환가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쟁점주식 평가 및 OOO 간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 등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채무상환을 독촉받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의 자(子)와의 선행거래는 OOO로서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거래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행거래 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선행거래와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양도인이 같고, 양도인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사유가 있었으며, 특수관계간 거래라는 것은 유사한 상황이나, 거래시기에 7개월여의 차이가 있고, 양수인이 다른 등 선행거래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동일 내지 유사 거래가 아닌 별개의 다른 거래로 보이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없는데 그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거래 또한 선행거래와 마찬가지로 교환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및 양도인과 청구법인 간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 등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점거래에 있어 양도인은 청구법인과 동등한 상황일 수 없다. 또한, 주식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의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에 정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 법인은 1999.3.17.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아들이며, OOO는 2006.8.4.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5.5.9. 퇴임(청구법인은 2012년 4월경 OOO가 실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2012.4.2.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며, OOO은 1998.5.27. 설립되어 2015.4.23. 파산한 사실이 청구법인 및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나타난다. (나) OOO가 2017.5.22.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OOO 계좌거래내역 조회’ 등에 따르면, OOO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를 OOO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OOO의 OOO 인수과정에서 OOO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OOO,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 OOO의 주식을 함께 매수하여 2012.12.31. 기준으로 OOO 발행주식 총수 OOO를, OOO이 OOO를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2012.3.30. OOO을 OOO에게 이체한 사실, 2014년 말 현재 OOO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OOO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OOO 이체결과조회’, 거래처 원장(주·임·종 단기채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OOO에 2013.2.7. OOO을 대여하였음이 각각의 ‘대여금 약정서’에 나타난다. (바) OOO와 청구법인이 2017.12.15.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OOO가 OOO 및 OOO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 등에 의하면, OOO의 주주인 OOO가 OOO에 대여OOO한 OOO에 대하여 OOO이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OOO는 2014.11.27. 이들을 상대로 OOO의 지급을 구하는 소OOO를 제기OOO하여 2016.9.22.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2018.1.10. 2심 재판부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OOO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 OOO의 집합건물OOO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2014.11.13. OOO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OOO 지분을 가압류하였고, OOO는 2015.11.27. 위 (사)의 금전채권에 상당하는 OOO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OOO 지분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행거래가 시가 거래로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고, 쟁점거래는 선행거래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시가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선행거래의 당사자인 O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선행거래의 거래가액인 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인 OOO과 그 차이가 현저한 점, 선행거래 가액은 청구법인의 객관적 가치가 아닌 OOO가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가액을 OOO 측에 요구하여 받은 가액으로 이러한 가격을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선행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이상 선행거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거래가격을 정한 쟁점거래가액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쟁점①에서 쟁점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데 대해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후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