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세대와 장모는 각자 생계를 유지한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8634 선고일 2021.04.30

장모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세대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등을 공동분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0. 배우자 OOO (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9.8.30. 및 2019.10.1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분할납부하였다가, 2019.12.5.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하 “쟁점비과세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장모 OOO (이하 “장모”라 한다)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세대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20.4.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부부(1주택 소유)와 장모(2주택 소유)는 비록 같은 공간에서 주거를 하였으나, 각자 소득으로 생계를 하였고 거주공간도 두 세대가 공존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평수였던 점에서 청구인 부부와 장모는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합가한 장모 명의의 전세아파트(OOO 아파트, 이하 “쟁점거주아파트”라 한다)는 전용면적 40평대의 대형 평수로 방 4칸, 거실 및 화장실 2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모의 단독세대 및 청구인의 4인 가족 세대가 공존해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크기이다. 한편 청구인 부부는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장모 역시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 부부로부터 수령한 양육비와 과거 소득활동 등으로 축적된 재산이 상당히 많아 충분히 독립적 생계가 가능하였다. 또한 결혼생활 당시 생활비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배우자가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혼한 현 상황에서 청구인이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할 수는 없으나, 장모 부담분의 생활비를 청구인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입금 받는 등 일부 금융거래 내역이 남아있는바, 해당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 부부와 장모는 쟁점거주아파트의 관리비와 생활비를 각각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설령 청구인 부부와 장모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사실상 이혼하였고 부부 공동생활에서 퇴거하여 단독주거를 한 이후에 쟁점주택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오랜 기간 심한 불화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2018.8.16. 협의이혼 접수를 한 후, 2018.9.7. 쟁점거주아파트에서 OOO으로 주거를 옮겨 청구인 홀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고, 2018.11.19. 확정판결로 이혼이 결정되었다. 비록 법률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은 2018.11.19.이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은 이혼접수한 후 청구인이 주거를 옮겨 실질적으로 1세대를 구성한 2018.9.7.이다. 청구인은 위자료 문제로 법률상 이혼일 약 50일 전인 2018.9.28. 급매로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지만, 그 때는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어 각각의 독립세대를 구성하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고 각각의 독립세대를 구성하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국심 2004서3808, 2005.4.13.). 또한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1세대를 구성한다보면서도, 이 건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혼하였지만 법률상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불가피한 기간 동안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세대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면, 1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한편은 실질주의를, 다른 한편은 법률주의를 따르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와 장모를 각자 생계를 유지한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주택 양도 시 청구인 부부와 자녀들 및 장모는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청구인 부부가 맞벌이라서 두 자녀의 육아를 장모에게 부탁하기 위해 장모의 집으로 전입하였다고 명시한 점으로 보아 생계의 한 부분인 ‘육아’를 장모와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장모의 소득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모의 임대사업소득은 신고된 내용이 없어 확인이 어렵다. 한편 장모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얻은 근로소득금액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장모와 생활비를 구분하여 분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도 어렵다. (다) 특히 구분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 공동소유자인 배우자도 청구인과 같이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배우자는 어머니인 장모를 동일 세대원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의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9.5.31.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장모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사실상 이혼하였고 부부 공동생활에서 퇴거하여 단독주거를 한 이후에 쟁점주택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가 장모와 합가하여 살던 중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청구인이 별거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시점은 이혼 확정 판결 전이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상 이혼상태가 아닌 단순 별거상태로 보아야 한다. 또한 거주자가 배우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 19465 판결 참조), 동일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배우자 및 장모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이에 쟁점주택의 공동소유자인 배우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장모 소유의 2주택을 감안하여 쟁점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와의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 당시 별거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로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 세대와 장모는 각자 생계를 유지한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실관계 개요 OOO

(2) 청구인과 장모가 취득한 쟁점주택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주택 현황 OOO

(3)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6.4.26.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8.16. 협의이혼을 신고하고 2018.11.9. 확정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 4인 가족은 2012.10.31. 장모의 쟁점거주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은 2018.11.22. 퇴거(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장모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장모가 보유하고 있는 <표2> 부동산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내지 종합소득세 및 사업장현황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장모의 총사업내역 OOO <표4> 장모의 소득내역 OOO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3호에 따른 그 중위소득 100분의 40 상당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등 OOO

(7) 배우자는 2019.5.31.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조정3주택, 55%)을 적용하여 자신의 지분(1/2)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8)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접수 이후 OOO 소재 오피스텔로 거소를 옮겨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2018.9.7.-2018.12.6.), 관리비 영수증 및 납부 내역, 거주사실 확인서(작성자: 오피스텔 관리소장 OOO, 작성일: 2019.11.8.)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주아파트 거주기간 동안 관리비와 생활비를 장모와 각각 별도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모 부담분을 청구인카드로 지출한 경우 장모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표5> 청구인의 OOO거래내역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와 장모를 각자 생계를 유지한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에서 거주자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없는 개인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를 전후하여 장모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상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하에 해당하고, 소유 주택 2채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장현황신고가 없어 장모가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에서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공동소유자였던 배우자는 모친인 장모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이와 달리 장모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세대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등을 공동분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였고 부부 공동생활에서 퇴거하여 단독주거를 한 이후에 쟁점주택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소득세법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조심 2018중2341, 2018.9.19.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모친인 장모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