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타인명의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건축하였으므로 「조특법」제99조의3제1항제2호 양도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631 선고일 2021.03.30

쟁점감면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만을 감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쟁점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BBB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27. AAA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OOO 대지 198㎡ 및 동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3.5. 쟁점주택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이하 “쟁점감면조항”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건축(사용승인일) 이후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쟁점감면조항에서 말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5.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7.7.9.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OOO 대지 198㎡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한 토지라서 주택을 신축할 수 없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BBB로부터 양도가액 OO천만원으로 이축권을 매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축권을 취득한 뒤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직접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편의상 BBB의 명의로 2001.5.21.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받았고, 쟁점주택을 준공하여 2001.1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1.12.10.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취득하였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이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감면조항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가) 일반적으로 이축권은 공용시설의 수용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원주민 소유 건축물에 대한 권리보상으로 원주민에게 부여된 이주권이나 원주민의 사정상 건축능력이 없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구인은 1997.7.9.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였고 해당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BBB로부터 이축권을 취득하여 BBB의 명의로 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이다. (나) BBB는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수용보상에 따른 이축권을 보유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할 여력이 없어 청구인에게 이축권을 양도한 것이고, 쟁점주택의 보존등기를 위하여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16일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한 이외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신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년 9월경 쟁점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직접 주택을 신축한 경험이 있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제부 CCC의 도움을 받아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이며,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서 및 쟁점주택 설계도면 원본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직접 신축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쟁점감면조항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2001.11.8.)이후 2001.12.10. BBB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쟁점감면조항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인명의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건축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0.1.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축주는 BBB, 사용승인일은 2001.11.8.로 나타나고, BBB는 2001.11.1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1.11.2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1.12.10.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BBB와의 문자 송수신 내역과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서 및 건축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OOO 대지 198㎡ 및 그 지상에 계사 75.6㎡를 보유하였으나(일반건축물대장 제출),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해당하고 이축권이 없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이축권을 보유한 BBB에게 OO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축권을 매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BBB의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하였고 이후 매매 형태로 BBB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감면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주택 중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만을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건축한 사람(건축주)은 BBB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