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OOO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개업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아래 OOO과 같이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이 2019년 3월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서도 청구인은 ‘OOO 단지내 상가를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를 받았고 투자자에게 투자이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쟁점법인은 2019년 6월 이 건 조사시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라고 당초 주장을 변경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바)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4.6.25.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OOO 공동주택 분양대행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계약서 외에도 ‘OOO’, ‘OOO’ 및 ‘OOO’ 소재의 신축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서를 각각 제시하였는데, 동 계약서는 수수료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OOO와 같다.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2014사업연도 단기대여금 계정의 거래처원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신고서상의 단기대여금 계상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래 OOO와 같이 쟁점거래처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OOO원(2014년 OOO원 및 2015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2020.10.1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손금인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조사시 쟁점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 투자이득금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후 업무대행수수료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분양대행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주체를 쟁점거래처로 볼 수 있고, 일부 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분양대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보기보다는 분양대행보증금으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수수료가 아닌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도 쟁점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