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USB 저장매체 등이 압수되어 탈루된 이자소득이 확인되지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장부 등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USB 저장매체 등이 압수되어 탈루된 이자소득이 확인되지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장부 등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이자수입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원)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대부분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상환여력이 빈약하여 원금 회수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채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변제일에 변제금을 인출하여 채권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통장으로 다른 채무자의 변제금을 이체받는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한 사실은 없으나, 자체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인 OOO를 이용하여 5개 팀의 팀장 책임하에 각 팀별로 대부원금, 회수내역, 대부일자, 변제내역 등을 전산관리하였고, 해당 전산프로그램에 수록된 데이터만 확보하면 실제 대부내역과 회수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는 대신 거래내역을 컴퓨터 자료의 형태로 정확하게 유지관리하였다면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별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355 판결).
(2) 제②재판에서 수기장부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으므로 수기장부를 근거로 한 이자수입(합계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수기장부는 팀원들이 추후 전산프로그램에 대부현황을 입력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작성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전산에 입력된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다. 또한 변제일과 변제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나, 대출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담당검사가 청구인의 대출패턴을 고려하여 변제금액이 OOO원인 것만 별도로 추출하여 대출일을 임의작성한 후 범죄일람표에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②재판 과정에서 수기장부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범죄일람표상의 범죄수익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증거배제가 되었다. (나) 청구인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담당검사가 임의로 수기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변제금액도 청구인의 이자수입으로 포함하여 기소를 함에 따라 제①판결에서는 이를 별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결하였고, 처분청 또한 제①판결문을 근거로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이자수입에 포함하였으나, 수기장부의 증거능력이 재관과정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범죄일람표상 수기장부 금액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이 조세부과는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기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실제 이자수입이 아닌 사실이 제②판결문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된 이상 수기장부에 근거한 이자수입 합계 OOO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실제 이자수입이 OOO 미회수되고 있으므로 미회수된 이자수입OOO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제①판결문을 근거로 대부원금이 100% 회수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어떠한 상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액이 100% 회수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구나 청구인이 영위한 대부업의 주 고객은 신용불량자 등이 대부분으로 적기에 자금회수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채권액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전산장부도 회수불능으로 포기한 채권액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나, 전산장부가 현재 법원에 압수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팀장 OOO이 실제 미회수로 포기하는 채권액이 OOO에 달한다고 법정진술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실제 미회수된 채권액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판결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 (다) 이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써 연도별 상환금액의 최소 OOO인 합계 OOO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과 거액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은닉하고,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제①·②판결문에서 청구인과 팀원이 공모하여 채무자 명의 계좌들을 대여받아 대부업의 수금계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5년∼2017년 합계 OOO원의 쟁점이자수입 및 필요경비 합계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항목에 대하여 장부작성 또는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장부는 없고, 팀장들이 일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작성한 뒤, 매월 10일에 정산내역을 보고하면 해당금액을 사전 약정한 분배비율에 맞게 배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팀별로 USB에 입력하여 관리하던 자료는 각각의 팀장들이 청구인과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일 뿐, 청구인이 스스로 본인의 책임 하에 작성·보관한 장부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OOO이라는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쟁점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수기장부에 근거한 이자수입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가) 제②판결문에 따르면 ‘수기정보에는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변제일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전자정보의 경우와 달리 대출일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제한이자 초과수취의 점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혐의로 공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수기장부와 수기정보 범죄일람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무죄 판결을 하였다. (나) 수기장부 기재내용의 전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대출일, 대출금액 등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기장부의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이므로 수기장부 금액을 이자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미회수된 이자수입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 증빙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가) 제②판결문을 보면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USB를 압수하였고, 위 엑셀 파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진행상황이 ‘완납’으로 되어 있지 않은 대출내역을 삭제하고, ‘완납’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전자정보 범죄일람표에 존치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이자수입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범죄일람표 작성 당시부터 완납이 되지 않는 대출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삭제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미회수된 이자수입금액이 있다면 미회수액에 대한 산정근거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회통념상 채권액이 100% 회수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대부업체 팀장 진술내용만으로 미회수 이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기장부를 기초로 한 이자수입은 제2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미회수된 이자수입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은 2018.9.13.∼2020.6.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인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대해 OOO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6월)에는 청구인이 2015∼2017년 기간 동안 개인을 상대로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대여한 뒤, 단기간(일주일 내외)에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미등록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과 적출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이자수입과 필요경비의 세부내용은OOO와 같다. (다) 쟁점이자수입은 제①판결문 범죄일람표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①판결문에는 청구인이 2015.11.16.부터 2017.3.31.까지 OOO에 걸쳐 합계 OOO원을 대출해 주고, 쟁점이자수입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필요경비는 조사청이 청구인의 진술내용, 직원들의 녹취록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 직원의 인건비, 임대료, 식대, 주유비 등과 청구인 외 담당팀장에게 배분된 금액의 합계액이며, 해당 금액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다. (마)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제②판결문은 청구인 직원OOO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판결로 제①판결문 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대부업의 운영을 각 팀별로 팀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매월 총 대부금액, 회수금액, 비용지출액과 월별 순수익을 보고받았으며, 팀별로 대출담당자, 대출실행일, 대출금, 진행상황, 완납일 등을 모두 전산프로그램 OOO에 기록하여 보관하였으나, 전산프로금액은 경찰에 압수된 후 현재 법원에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어 처분청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며 제①·②판결문만 제시하였다.
(3) 제①·②재판 내용 및 판결문 범죄일람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구인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7.8.28. 상소하였으나, 2017.12.19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청구인 직원OOO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혐의에 대한 제②재판은 2020.5.12. 1심판결이 선고(각 징역형)되었고, 현재 2심 계류중이다. (나) 제②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대출 패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제②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관할경찰서 경찰관들은 2017.4.10. 피고인들의 대부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USB 저장매체 및 수기장부를 압수하였고, 이를 근거로 전자정보 범죄일람표 및 수기정보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제①판결문에서는 전자정보와 수기정보의 구분없이 청구인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제②판결문에 의하면 1심 법원은 전자정보 범죄일람표의 증거능력은 인정한 반면, 수기정보 범죄일람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1. 제②판결문에 기재된 전자정보 범죄일람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제②판결문에 기재된 수기정보 범죄일람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과세대상이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도9906 판결). 청구인은 USB에 수록된 데이터만 확보하면 이자수입을 확인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계좌를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이자수입을 누락한 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당기간 대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계장부 등을 일체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채무자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점, 청구인은 2015.11.16.부터 2017.3.31.까지 OOO에 걸쳐 OOO원을 대출하고 OOO원 상당의 이자를 수취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USB 저장매체 등이 압수되어 탈루된 이자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장부 등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기장부를 기초로 한 이자수입은 제②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제①재판에서 수기정보 범죄일람표상 금액을 포함하여 이를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점, 제②재판은 현재 2심 계류중이고, 제②판결에서는 수기정보의 대출일과 대출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수기장부 범죄일람표는 변제금액이 OOO원인 변제내역만 추출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대출패턴을 고려하면 대상 거래는 완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에 따라 이자수입도 특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수기정보 범죄일람표상 금액과 전산정보 범죄일람표상 금액이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한 완납내역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 스스로도 중복된 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제 회수되지 아니하여 포기하는 채권액이OOO 이상에 달한다며 연도별 상환금액의 OOO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②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관할 경찰서 직원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USB 전자매체에는 대출금별로 기일연장, 완납, 사고, 연체 등으로 구분된 진행상황이 기재되어 있었고, 관할경찰서 직원이 이를 근거로 전자정보 범죄일람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상황 중 완납으로 되어 있는 내역만을 범죄일람표상 금액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당초 미회수된 원금은 범죄일람표상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대출원금의 OOO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므로 해당 금액을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