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지분을 양수하여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지분을 양수하여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가 청구법인에서 매출채권 관리, 상품단가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급여는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회사로, 설립 초기에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채권확보를 위한 추심업무를 전담토록 하고자 OOO를 채용하게 되었다. (나) OOO는 2009년 7월경 입사하여 매출채권 관리업무에 대한 외부교육을 받았고, 관리총괄, 영업구매관리 총책임자, 채권관리업무, 납품단가 결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특성상 재택근무나 외부근무를 통해 수행할 수 있었다. (다) 채권관리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부실채권의 관리이고, 서류 작성 및 법원 제출 등 대부분의 업무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며, 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법무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처리하게 한 것이다. (라) 상품단가의 결정은 영업상 중요하지만 매일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재택근무로 처리가 가능하며, 대표가 지시할 경우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단가를 결정하였다. OOO가 단가에 대한 과거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직원이 처리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대표자는 거래처 영업 및 관리에 집중할 수 있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현재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직원 대부분이 이정화의 직급, 수행업무 등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가 과거(2019년 3월까지) 회사의 영업을 위해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도 유사사례에서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 등기이사에게 지급된 경비에 대하여 상근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6중94, 2016.4.6.)
(1) 이정화가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급여는 법인세법상 손비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르면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데 반해,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업무분장표에서 이정화는 자금출납 및 비용 관리,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직함이 차장에서 부장으로 바뀐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분장표는 사후적으로 위․변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는 회계나 경리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소모품 등을 전달하기 위해 한 달에 두 번 정도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하며, 퇴직한 직원 OOO도 10년 이상 근무한 OOO으로부터 OOO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므로 OOO의 진술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또한 OOO의 근무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퇴사직원들의 진술도 확인된다. (라) OOO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가 모든 단가를 결정하고 OOO는 전달받은 대로 견적서만 작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견적서 서식이 매우 단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작성할 이유가 없고, 매출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주장과 배치된다. (마) 청구법인은 부실채권 추심에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기안지’ 외에 모든 자필 작성문서를 청구법인의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문서감정을 위해 원본을 지참하여 출석할 것을 요청(2020.6.8.)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하여 문서감정을 시행할 수 없었다.
(2) 쟁점급여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결정례는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등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로, 해당 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총 OOO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OOO가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원확인서, 채권추심서류, 단가견적서, 담보제공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직도,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직원 6인OOO의 확인서(작성내용은 동일)를 제시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OOO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부 기안지(매출채권 추심서류 작성보고), 채권가압류신청서류(법원제출문서), 금전공탁서, 매출채권 회수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데, 내부 기안지에 의하면 OOO가 기안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증빙에서는 OOO가 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단가견적서에 의하면 영업관리 담당자가 OOO 대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가 처리하였는지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청구법인은 그 뒷면에 OOO가 날인한 결재란이 있으므로 OOO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라) OOO 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12.10.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9.2.14. 해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급여를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서류로 청구법인의 조직도, 직원 확인서, 문답서, 문서감정을 위한 원본문서 제출 요청공문, 견적서, 기안지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각각 제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서 확인되는 OOO의 업무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OOO가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4>, <표5>, <표6>과 같은 내용의 퇴직직원의 확인서OOO 및 휴대전화 문답내용(퇴직직원 OOO)을 제출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 <표8>과 같은 내용의 OOO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표9>와 같이 OOO에게 자료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열람하게 하였고, 원본 제출시 분실의 위험이나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사본을 제출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실제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가 답변한 내용(문답서)을 감안할 때 OOO가 소관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퇴사직원들이 OOO의 업무수행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에 비해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 근무사실 소명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원본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OOO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