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계좌 출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시공위탁비로서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590 선고일 2021.03.24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문자 등에 의하여 인테리어 관련 자재비, 인건비 등 항목을 기재하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비용이 쟁점계좌에서 업체들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좌에서 이체·인출된 금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과 실제 거래처에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분당세무서장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시어머니 명의의 OOO에서 이체 또는 인출된 금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청구법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5.1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판매대리점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11.27. ∼ 2020.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7 ∼ 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매출액 OOO(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시어머니 명의의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1> 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총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액 중 부외 경비 등 인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처분내역
  • 다.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좌 출금액 전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대응하는 시공위탁비로서 비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필요경비(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대리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면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의 대리점으로 대부분의 자재를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있는데, OOO은 각 대리점의 자재매입 주문 건수 및 금액을 기준으로 대리점을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순위를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만일 청구법인이 대리점 순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OOO으로부터 고객배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재의 조달에도 차질이 생기므로 사실상 대리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최근 인테리어 공사 업계의 출혈적 경쟁으로 덤핑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 업계의 현실이다.

2.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진이 없거나 또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노마진 공사의 경우 대부분 고객들은 비현실적인 가격을 요구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의 현장책임자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가 없고, 인부들 상당수가 신용불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이유로 인건비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노마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명의 통장이 아닌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이 부분이 세법상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전부 인정하지만, 다만 쟁점계좌와 관련된 거래는 OOO의 대리점 지위를 유지하고, 제로썸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마진이 없는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나) 쟁점계좌 출금액 전액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전액 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금액을 처분청과 사이에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재조사결정이 필요하다.

1.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세법상 무지로 인하여 세무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쟁점계좌 출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만일 쟁점계좌 출금액이 필요경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 소사장(하청업체 대표를 일컫는 단어), 공사인부들에게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청구법인은 더이상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2.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쟁점계좌 출금액의 성격을 밝히지 못하였으나, 노마진 공사 또는 손해보는 공사를 수주함으로 인하여 실제 수익이 없음에도 마치 OOO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결과가 되었는바, 청구인은 이제 인테리어 공사업계를 떠날 각오로 쟁점계좌 출금액의 성격을 제대로 밝히고자 한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계좌 출금액의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몇 주간에 걸쳐 계약서(견적서), 공사도면, 납품확인서, 영업사원 및 소사장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 자료를 취합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위 증빙에 의하면 쟁점계좌 출금액 중 현금출금분은 소사장에게 지급한 시공위탁비 및 영업사원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된 사실, 계좌이체출금분은 급여, 목공, 도배, 타일, 필름 인건비 등 38가지 항목에 대한 시공위탁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처분청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재조사 결정을 요청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은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그러나 대법원은 납세자가 해당 행위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1.14. 선고 2008도8868 판결 참조)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사실상 노마진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인테리어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마진 거래라도 수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조세포탈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청에서 인정한 부외경비 외에 관련 증빙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제 와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실제 거래사실 및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대법원은 법인의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법인세신고서 손익계산서 상 비용 및 부외경비 관련 증빙을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문자메세지, 카톡 등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해당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 및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경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와 업계의 관행 상 노마진 공사라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였고 조세포탈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대법원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입금받고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6.20.선고 2017도6854 판결 참조)하였다. 청구법인 또한 위 사안과 같이 쟁점계좌를 계속·반복적으로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쟁점계좌 출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시공위탁비이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고지서(2018년 귀속 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제출 고지서 내용 중 주요내용 요약 발췌>

(2)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과 관련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청구인 작성 확인서>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총 OOO 중 청구법인의 수입과 관련이 없는 OOO을 제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소득금액 경정 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나, 매입가액, 인건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자료를 반영하여 부외경비를 일부 인정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 경정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위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청구법인 매출누락액 <표3> 청구법인 소득금액 경정내역

(4)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출금액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에는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현금출금분 OOO 및 계좌이체출금분 OOO 총 합계 OOO에 대한 지출증빙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예시와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 등에 의하면 거래한 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인테리어 관련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비용을 청구한 내역이 문자,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와 관련된 금액이 쟁점계좌에서 거래한 업체들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8.1.13. OOO에게 이체한 필름인건비 OOO 관련 증빙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한 명목이 장부상에 필름 및 AS비용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금액은 2018.2.13. ∼ 2018.2.20.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서 OOO에게 OOO으로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18.7.18. OOO에게 이체한 인건비 OOO 관련 증빙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인건비 및 식대로 OOO을 청구한 사실이 문자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해당 금액은 쟁점계좌에서 OOO으로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18.10.20. OOO에게 이체한 도배 인건비 OOO 관련 증빙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인건비 등으로 OOO을 청구한 사실이 OOO 문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해당 금액은 2018.10.20. 쟁점계좌에서 전액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4.6. 청구인에 대하여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2020.4.6.자 고지서 내용을 살펴보면, 위 고지서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020.2.24.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고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부과고지가 아닌) 징수고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증빙이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빙들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계좌 비용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기존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고 제출한 신빙성이 없는 증빙이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쟁점계좌에서 이체 또는 인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게도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들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문자나 OOO 문자 등에 의하여 인테리어 관련 자재비, 인건비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비용이 쟁점계좌에서 업체들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계좌에서 이체되었거나 인출된 금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및 실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인테리어업계의 출혈경쟁으로 인하여 노마진 공사라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조세포탈 목적에서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계좌를 이용한 이유를 부가가치세를 공제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등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믿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령의 부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3중1137, 2013.9.25. 등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