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589 선고일 2021.07.15

청구인 AAA가 제기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을 기준으로 역수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사업장의 실제 명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청구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무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본인들이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 AAA의 <별지2> 기재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는 2010.1.23.부터 2016.4.28.까지 OOO에서 유흥주점인 OOO(사업자등록번호: 418-03-81, 이하 “쟁점제1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인 BBB은 2016.7.28.부터 2020.2.21.까지 OOO에서 유흥주점인 OOO(사업자등록번호: 122-64-00, 이하 “쟁점제2사업장”이라 하고, 쟁점제1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였던 대표자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0.1.17.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정정하고 납세의무자를 실사업자인 CCC 및 DDD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AA는 CCC의 조카이고, 청구인 BBB은 CCC의 둘째 언니인데, CCC과 그의 배우자 DDD은 2010.1.23.부터 2016.4.28.까지는 청구인 AAA의 명의로 2016.7.8.부터 2020.2.21.까지는 청구인 BBB 명의로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해 온 실사업자들이다.

(2) 쟁점제1사업장의 사업영위기간 동안 청구인 AAA는 OOO에 있는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에서 일하였는데,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CCC에 요청하여 쟁점제1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CCC 및 DDD은 청구인 BBB 명의로 쟁점제2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한 것이다.

(3) 쟁점제2사업장의 사업영위기간 동안 청구인 BBB은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을 뿐 쟁점제2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가진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사업장들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도 전부 CCC 및 DDD이 한 것이다.

(5) CCC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 위 사업장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CCC 및 DDD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임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우선, 청구인 AAA의 2010년귀속부터 2013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 AAA는 쟁점제2사업장에 관한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또한 청구인 AAA는 자신의 명의로 쟁점제1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 또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AAA가 CCC 및 DDD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할만한 법원 판결문이 없으므로 청구인 AAA가 쟁점제1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 BBB이 2016.7.7.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제2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 BB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청구인 BBB 명의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증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 BBB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제2사업장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사업영위기간 동안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는바, 청구인 BBB이 쟁점제2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안정성과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를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거부(또는 미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들의 사업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 및 쟁점제1사업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A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총 사업내역, 소득내역은 각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청구인 AA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표2> 청구인 AAA의 사업내역 <표3> 청구인 EEE의 소득내역

2.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우편물발송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AAA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OOO’로 발송되어 2011.8.16. 회사동료 FFF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AAA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당시 청구인 AA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로 발송되어 2012.11.9. 청구인 AAA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 AAA는 쟁점제1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쟁점제1사업장의 사업영위기간 동안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OOO,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에서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CC 명의의 사실확인서(CCC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BBB 및 쟁점제2사업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BBB은 쟁점제2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자기 명의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증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 BBB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총 사업내역, 소득내역은 각 아래 <표4>, <표5>, <표6>과 같다. <표4> 청구인 BBB의 주소지 변동내역 <표5> 청구인 BBB의 사업내역 <표6> 청구인 BBB의 소득내역

3.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우편물발송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BBB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당시 청구인 BBB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로 발송되어 2018.9.10. 청구인 BBB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 BBB은 쟁점제2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자기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146010)의 입출금내역(아래 <표7> 참조, 청구인은 쟁점제2사업장의 카드매출액이 입금되었다가 CCC 및 DDD 등에게 이체되었다고 주장한다), CCC 등과의 녹취록(아래 <표8>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 BBB 명의 OOO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정리 <표8> 청구인 BBB이 제출한 녹취록 요지 (다) 한편, 청구인들은 2020.1.17.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쟁점사업장들과 관련하여 신고된 모든 세목이 경정청구 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아래 <표9> 참조)되어 있다. <표9>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서 기재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서 취지상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들과 관련한 <별지1>의 종합소득세 등 전부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 AAA가 제기한 <별지2>의 세목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2020.1.17.)을 기준으로 역수상 경정청구기간(5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바, <별지2>의 세목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 AAA가 이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통지 등을 받지 못함에 따라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10년여의 기간동안 자신들의 명의로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위 신고세목에 대한 무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이 사건 경정청구 전까지 명의대여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들의 운영에 전여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에 대한 납세고지내역

□ 청구인 AAA에 대한 고지내역

○ 종합소득세: OOO원

○ 부가가치세: OOO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

○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

□ 청구인 BBB에 대한 고지내역

○ 종합소득세: OOO원

○ 부가가치세: OOO원 <별지2> 청구인 AAA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대상세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