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거부(또는 미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들의 사업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 및 쟁점제1사업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A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총 사업내역, 소득내역은 각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청구인 AA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표2> 청구인 AAA의 사업내역 <표3> 청구인 EEE의 소득내역
2.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우편물발송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AAA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OOO’로 발송되어 2011.8.16. 회사동료 FFF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AAA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당시 청구인 AA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로 발송되어 2012.11.9. 청구인 AAA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 AAA는 쟁점제1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쟁점제1사업장의 사업영위기간 동안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OOO,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에서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CC 명의의 사실확인서(CCC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BBB 및 쟁점제2사업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BBB은 쟁점제2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자기 명의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증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 BBB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총 사업내역, 소득내역은 각 아래 <표4>, <표5>, <표6>과 같다. <표4> 청구인 BBB의 주소지 변동내역 <표5> 청구인 BBB의 사업내역 <표6> 청구인 BBB의 소득내역
3.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우편물발송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BBB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당시 청구인 BBB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로 발송되어 2018.9.10. 청구인 BBB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 BBB은 쟁점제2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자기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146010)의 입출금내역(아래 <표7> 참조, 청구인은 쟁점제2사업장의 카드매출액이 입금되었다가 CCC 및 DDD 등에게 이체되었다고 주장한다), CCC 등과의 녹취록(아래 <표8>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 BBB 명의 OOO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정리 <표8> 청구인 BBB이 제출한 녹취록 요지 (다) 한편, 청구인들은 2020.1.17.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쟁점사업장들과 관련하여 신고된 모든 세목이 경정청구 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아래 <표9> 참조)되어 있다. <표9>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서 기재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서 취지상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들과 관련한 <별지1>의 종합소득세 등 전부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 AAA가 제기한 <별지2>의 세목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2020.1.17.)을 기준으로 역수상 경정청구기간(5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바, <별지2>의 세목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 AAA가 이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통지 등을 받지 못함에 따라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10년여의 기간동안 자신들의 명의로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위 신고세목에 대한 무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이 사건 경정청구 전까지 명의대여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들의 운영에 전여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