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쟁점금원은 쟁점공급계약에 따른 AAA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청구법인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과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으로서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금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쟁점금원은 쟁점공급계약에 따른 AAA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청구법인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과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으로서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금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제지에 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가 OOO제지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고, 청구법인은 가급적 분쟁없이 해결하고자 OOO제지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되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OOO제지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결국 OOO제지가 변경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제지에 OOO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제지의 100% 자회사였는데, OOO제지는 2010년 10월 보유한 청구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OOO에 양도하고, 주식매매계약서의 부속계약으로 청구법인이 OOO제지에 2010년 10월부터 2025.9.30.까지 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하 “쟁점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OOO제지는 청구법인에 2014년 9월경 불명의 이유로 쟁점공급계약을 파기하자고 요청하는 한편 쟁점공급계약에서 정한 월간 최소 구매량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제지에 쟁점공급계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OOO제지의 계약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자, OOO제지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자재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으며 2017년 7월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OOO제지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가액은 OOO에 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제지의 계약위반을 가급적 분쟁 없이 해결하고자 OOO제지에 대한 자재공급량의 범위와 최소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의 OOO제지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없애는 데 동의하였고, 일단 청구법인과 OOO제지는 2015.12.22. 확약서를 작성하여 ① 청구법인이 OOO제지의 쟁점공급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OOO제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② OOO제지가 2010년 10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OOO에 양도하면서 OOO제지의 경영진이 변경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공급계약에 따른 미수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청구하며 ③ 2016.6.30.까지 청구법인의 독점공급권을 없애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과 OOO제지는 2015.12.27.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6.12.31.까지 쟁점공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그 기한까지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OOO제지가 변경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선택으로 청구법인과 OOO제지 간 모든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그 대가로 OOO제지는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6년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OOO제지에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한편 계약서 가안을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나, OOO제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경계약의 체결기한을 2017.1.31.로 미루자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31.까지 기다렸으나, 결국 OOO제지가 변경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2017.2.10. OOO제지에 2015.12.27.자 합의서에서 정한대로 OOO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2) OOO제지의 배상금 미지급에 따라 청구법인은 그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OOO에 소재한 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소재한 법원에 집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역시 승소하였는바, OOO제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면서 쟁점금원을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제외한 차액만을 송금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배상금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OOO제지는 쟁점공급계약에 따른 자재공급 미이행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통지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임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7.20. OOO법원에 OOO제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나) OOO법원은 OOO제지에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나, OOO제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16. OOO법원에 궐석재판을 신청하였으며 OOO법원은 2018.8.30. 청구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OOO제지가 청구법인에게 ① OOO원에 상당하는 OOO과 2017.2.1.부터 2018.6.14.까지의 법정이자 OOO, ② 청구법인이 미회수한 채권 OOO와 그에 대한 법정이자 OOO, ③ OOO제지의 2017.12.27.자 합의서 위반에 관하여 2018.6.14. 다음날부터 판결일까지 일 OOO로 계산한 판결전이자(prejudgement interest), OOO제지의 자재대금 미지급에 관하여 2018.6.14. 다음날부터 판결일까지 일 OOO로 계산한 판결전이자, ④ 변호사비용 OOO, 소송비용 OOO, ⑤ 판결후이자(post-judgment interest)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OOO제지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2018.10.3.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위 판결 확정 후 OOO제지에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OOO제지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집행을 위해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제지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2019.2.14. 청구법인이 승소하였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OOO법원 및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에 따라 OOO제지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2019.2.18.을 기준으로 OOO임에도 OOO제지는 2019.2.18. 청구법인에 아무런 통지 없이 OOO중 OOO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의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제외하고 OOO만을 송금하였다.
(3)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공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OOO, OOO, OOO의 경상이익을 달성하였다가 OOO제지가 쟁점공급계약을 위반하기 시작한 2014년의 경상이익은 OOO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그 다음해부터는 경상이익이 적자로 돌아서서 2015년 OOO, 2016년 OOO, OOO의 손실을 보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달성한 경상이익의 평균은 OOO이고, 경상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든 2014년을 포함하더라도 그 평균액은 OOO인바, OOO제지가 쟁점공급계약을 본격적으로 위반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쟁점공급계약 만료일인 2025년까지 10년 동안 청구법인이 올릴 수 있었던 경상이익은 최소한 OOO 이상이다. (다) 청구법인은 다만 실제 손해액을 산정ㆍ입증하는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OOO제지와 2015.12.27.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손해배상액을 OOO원OOO으로 정한바, 이는 위 산정액 OOO과 비교할 때 결코 과도하지 않다. (라) OOO법원도 청구법인 승소판결을 내리기 전 2015.12.27.자 합의서에 기재된 OOO원의 산정근거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납세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손해액을 위와 같이 설명하자 법원은 이를 수용하여 OOO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 없이 인용하였다.
(4) OOO법원도 과세관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금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외국법인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OOO한바 있다.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OOO
(2)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이 쟁점공급계약에 따라 거래했을 경우 장래 10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아 이를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5.12.27.자 합의서에 기재된 위약금 OOO원은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쌍방의 특별한 사정없이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금원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키는 합리적인 전보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2)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8.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⑩ 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를 준용한다.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⑦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⑮ 법 제98조의4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비과세ㆍ면제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9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는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9) 본 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④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1) 영문으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제지는 2010년 10월 OOO에게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OOO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계약의 준거법률은 OOO법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해당 주식매매계약서에 부속서류로 첨부된 쟁점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2015.12.22. OOO제지에 송부한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과 OOO제지 간 2015.12.27. 체결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2.10.자 이메일, 2017.3.8.자 이메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2.10. OOO제지에 OOO제지가 2015.12.27.자 합의서에 따라 쟁점공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해야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OOO제지가 그 하자를 치유할 의사가 없다면 이메일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2015.12.27.자 합의서에서 정한 OOO원을 은행 송금(wire transfer)을 통해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7.3.8. OOO제지에 지급기한을 도과한 공급자재 미수금 OOO의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법원이 2018.8.30. 선고한 사건번호 OOO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금 청구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리인(변호사 이OOO)은 2018.10.15. OOO제지에 OOO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OOO와 2018.8.30. 이후의 판결후이자의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집행판결문(2019.2.14. 선고)에 의하면,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OOO법원 OOO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8.30. 선고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OOO제지가 청구법인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2018.8.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제지의 원천징수 관련 계산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외화송금증에 의하면, OOO제지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OOO 중 OOO[환율 OOO원/USD 적용시 OOO원(쟁점금원)]를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후 차액 OOO을 2019.2.18.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3.25. 처분청에 OOO제지가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0.5. 쟁점금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부패ㆍ파기 손실 등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배상금”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원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OOO 과세당국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OOO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법인세 신고서 등만으로는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쟁점금원은 쟁점공급계약에 따른 OOO제지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청구법인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과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으로서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금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