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560 선고일 2021.10.0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쟁점법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전기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7.27. 설립(2020.1.31. 폐업)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직권으로 폐업되기 전까지 주주(주식수 OOO주, 지분율OOO%)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총 OOO원을 체납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체납 내역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2.21. 위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주주는 AAA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AAA는 전기공사를 하면서 폐전선을 산출하였고 청구인은 폐자원을 수집하는 대호자원을 운영하던 중 폐전선을 매입하게 되면서 AAA를 알게 되었다. (2) AAA는 자신이 사업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3) 청구인은 이후 쟁점법인의 명의를 AAA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AAA는 자재대금을 미납하고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쟁점법인의 자금을 가지고 2019년 12월 잠적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영위하였던 업종인 전기건설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5)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 전화번호OOO는 AAA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OOO(대표자: BBB)의 전화번호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의 대리인인 CCC은 사업자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업체의 직원이다. (6) 쟁점법인의 설립시 자본금은 AAA가 청구인의 통장을 빌려 사채 등을 통하여 불입하였다. (7) 청구인은 2020.1.31. 경찰에 AAA의 명의대여 및 쟁점법인의 자금횡령 혐의에 대해 피해신고를 하였다. (8) (주)BBB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매매대금 판결(OOO법원 2019가단246249)과 관련하여 ㈜BBB이 AAA에게 보낸 독촉장에는 “AAA 사장님”이라는 문구가 있어 ㈜BBB은 AAA를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알고 있었다. (9) 쟁점법인이 작성한 지불각서 및 직불동의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옆에 청구인의 서명 대신 “대리인 AAA”로 서명이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란에도 AAA의 이름 및 서명이 있어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쟁점법인의 직원인 DDD 외 5인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면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AAA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의 자금을 뺏고 또한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나타난다. (11) OOO청장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담당공무원과의 통화내역에서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가 AAA임이 나타난다. (12)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직원들은 AAA를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알고 있었고 계약체결․자금관리․급여 및 개인경비의 결정을 AAA가 하였으며 현장업무지시 및 급여계약을 AAA와 체결하였고 청구인을 본 사실이 없으며 AAA는 쟁점법인뿐만 아니라 OOO와 OOO을 AAA의 내연녀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13)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EEE은 쟁점법인의 경비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납을 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AA를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로 보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14)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급여액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OOO원이나, 이는 AAA가 청구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급여로 신고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15) AAA는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중 카드대금연체 등으로 자금이 모자라면 청구인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16) 청구인의 자금대여 및 회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위 급여액 OOO원은 회수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표2> 청구인의 자금대여 및 회수 내역 (17)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AAA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하였으나, AAA는 그 중 OOO원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OOO원을 대출받았다. (18) AAA가 2018.2.21.~2019.12.10.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AAA는 쟁점법인의 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19) 쟁점법인의 은행거래내역 중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입금한 금액이 있으나 이 중 상대 예금주란에 “(주)CCC”로 기재된 내용은 AAA의 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입금한 것처럼 AAA가 위장한 것이다. (20) 청구인이 (주)CCC의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CCC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제출한 통화내역에 나타난다. (21) 쟁점법인의 직원인 FFF은 AAA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추후 알게 된 청구인은 이를 바로 잡고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시 본인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다. (2)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주의 정정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AAA에게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본인의 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만 할 뿐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대리인은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쟁점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사내이사는 청구인 1인이고 2018.7.24.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이 2018.7.24.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청구법인이고 연락처란은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이 2018.7.20.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OOO원, 지분 OOO%)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서장이 2020.1.31.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해상황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OOO법원 2019.7.16. 선고 2019카단1884 결정을 보면, 채권자인 ㈜EEE은 채무자인 쟁점법인의 주식회사 피닉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쟁점법인이 2019.8.5. ㈜EEE에 대한 미변제 매매대금 OOO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한 지불각서는 청구인과 AAA가 연대보증하였고, 직불동의서에는 대리인 AA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9) OOO법원 2020.6.23. 선고 2019가단246249 판결을 보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AA는 2019.8.5. ㈜EEE에게 ‘OOO원을 미변제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되어 있다. (10) OOO청장이 2019.12.27.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는 AAA로, 명의대표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쟁점법인의 직원이 2020.4.14. 작성한 탈세제보서를 보면, AAA가 쟁점법인의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사장임을 확인하는 직원 등의 확인서 및 소장 10부, 청구인과 쟁점법인 및 AAA의 금전대차거래를 입증하는 취지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청구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주주는 AAA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쟁점법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소유지분이 OOO%인 과점주주로 2018.7.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한 반면 해당 소득이 쟁점법인 등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임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