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대리인은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쟁점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사내이사는 청구인 1인이고 2018.7.24.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이 2018.7.24.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청구법인이고 연락처란은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이 2018.7.20.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OOO원, 지분 OOO%)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서장이 2020.1.31.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해상황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OOO법원 2019.7.16. 선고 2019카단1884 결정을 보면, 채권자인 ㈜EEE은 채무자인 쟁점법인의 주식회사 피닉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쟁점법인이 2019.8.5. ㈜EEE에 대한 미변제 매매대금 OOO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한 지불각서는 청구인과 AAA가 연대보증하였고, 직불동의서에는 대리인 AA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9) OOO법원 2020.6.23. 선고 2019가단246249 판결을 보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AA는 2019.8.5. ㈜EEE에게 ‘OOO원을 미변제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되어 있다. (10) OOO청장이 2019.12.27.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는 AAA로, 명의대표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쟁점법인의 직원이 2020.4.14. 작성한 탈세제보서를 보면, AAA가 쟁점법인의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사장임을 확인하는 직원 등의 확인서 및 소장 10부, 청구인과 쟁점법인 및 AAA의 금전대차거래를 입증하는 취지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청구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주주는 AAA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쟁점법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소유지분이 OOO%인 과점주주로 2018.7.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한 반면 해당 소득이 쟁점법인 등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임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