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8550 선고일 2021-02-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탈세제보의 경우 피제보자 등이 탈루세액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심리일 현재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OOO(대표이사 OOO,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의 경리 및 재무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20.1.6. OOO국세청에 ◇◇◇◇◇◇◇ 주식회사(이하 “피제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2009년 9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대가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편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거래처원장, 보조부, 거래명세서, 현금출금집계표, 통장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4.25.부터 2020.6.25.까지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회사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원,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원을 부과하고 관련 사외유출액을 피제보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2020.7.23.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유형으로는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품목⋅수량⋅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밀수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탈루 관련 자료,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규모⋅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가 해당될 수 있다. 청구인은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송금내역, 매출⋅수금현황, 현금의 입⋅출금 내용, 녹취록, 사실확인서(자금 인출 및 전달에 관한 OOO) 등을 제출하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금거래내역 등의 모든 진행경위를 상세히 기술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서, 현금 입⋅출금 내용 및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은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회사의 자료로서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수집⋅정리한 것임은 물론, 피제보자가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사실 파악 및 탈루세액의 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자체적인 금융조회 및 이 사건 거래처 대표자(OOO)로부터 증빙자료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할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후 청구인에게 법인통장 인출내역 등을 추가로 요청하여(처분청은 비슷한 시기에 OOO에게도 요청) 청구인이 2020.8.20.경 현금출금 집계표, 현금인출내역 및 현금전달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팩스로 발송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허위세금계산서 확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녹취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비용으로 속기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만든 후 이를 직접 처분청에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처분청이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제보자의 탈세와 관련된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와 연락을 취하였을지는 모르나,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청구인에 의해 수집⋅제출된 것이고,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처분청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점, 쟁점탈세제보 내용에 피제보자가 피제보회사의 법인자금을 불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처를 통해 허위매입을 발생시킨 후,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상세기술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금융자료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고, 금융자료의 현금 반환내역만으로 거래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계좌이체된 내역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탈세제보 내용과 상이하여 이를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녹취록, 거래관련 진술서 등 탈루세액의 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제보자와 가공의 거래를 한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가 조사팀의 요청에 따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 자체적으로 금융조회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탈루금액을 확정한 점, 상세기술서 및 거래처원장은 탈루세액을 확정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로부터 녹취록 및 진술서 등을 징취하여 과세에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OOO원 이상 추징⋅납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6. OOO국세청에 ‘피제보자가 OOO 이 사건 거래처 대표자에게 실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발급받았고, 피제보자는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을 이 사건 거래처에게 입금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피개인적으로 수취하여 피제보회사의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탈세제보를 하면서 입금, 출금, 전달 상세내역(표로 정리), 거래처원장, 보조부, 일별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OOO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4.25.부터 2020.6.25.까지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제보회사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원을 부과하고 관련 사외유출액을 피제보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피제보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위 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 처분청은 2020.7.23.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등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탈세제보의 경우 피제보자 등이 탈루세액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바(쟁점탈세제보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심리일 현재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⑲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증가된 산출 세액 ×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가액 총적출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재산가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가액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가액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 30% 총적출 공급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이 여러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제18조 및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안내하는 경우에는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조기확정)(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