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20△△년에 발생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8539 선고일 2021-03-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여 실제 공급한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그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20△△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3.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2013년에 총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2014.5.3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단순경비율 적용)로 신고(납부할 세액 OOO)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년에 OOO에서 각 OOO이라는 상호 등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OOO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6.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107,748,820원)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201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2019.9.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단순경비율 제도를 악용한 건물신축판매업자 통보자료에 따라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명백한 근거 없이 쟁점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OOO(297---6,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2013.6.15.부터 2013.12.10.까지의 기간 동안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위 내역에 의하면 상기 기간 중 쟁점계좌에 총 입금된 금액은 OOO이고, 그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5차례에 걸친 입금액의 합계액은 OOO이며, 그 외 △△전기로부터 7차례에 걸쳐 입금된 일용근로소득금액이 총 OOO이고, 기타 입금액은 OOO이다.

(4) 쟁점금액과 관련한 입금액의 합계액OOO이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공급대가OOO보다 OOO이 더 많은 것은 위 <표1>의 적요란에 기재된 입금자 중 김*순이 수고비로 청구인에게 OOO을 더 챙겨주었기 때문이다.

(5) △△전기가 2013년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일용근로소득금액은 총 OOO이나,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전기로부터 입금받은 일용근로소득금액은 총 OOO으로서 이 역시 OOO만큼 차이가 있는바, 처분청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입금받은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전기공사를 하여 주고 받은 수입금액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아야 한다.

(7) 또한, 건설현장에서 4대 보험이 부담되어 하도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일용직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를 하는 관행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2013년에 △△전기로 입금받은 금액 중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OOO은 사실상 사업소득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와 관련한 사업수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입금내역을 보면 그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금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와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용역의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OOO 이외에 인테리어 사업을 한 이력이 없다. 청구인은 OOO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3년 제2기에만 매출액으로 OOO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4년에 발생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중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중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2.3.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2013년에 총 OOO(쟁점금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적용, 납부할 세액 OOO)를 하였으며, 동 사업장의 개업신고시부터 2016.4.14.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상기 수입금액 외에는 신고한 수입금액이 없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전기, 성광전기 등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2013.6.15.부터 2013.12.10.까지의 기간 동안에 입금된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전기수리를 OOO에 의뢰하고 그 보수로 OOO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4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OOO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년에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OOO의 사업장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이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12년 12월에 개업신고를 한 이후부터 2016년 4월에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2013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 외에 다른 수입금액 신고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여 실제 공급한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그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에게 2013년 등에 발생한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