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8520 선고일 2021.05.2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와 사업 관련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23.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와 사업 관련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7.10.부터 2014.4.9.까지 OOO에서 기타도급 서비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4.부터 2017.11.8.까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OOO(세 업체를 이하 “중간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에 대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고, 2014년 제1기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자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9.12.23. 청구법인에게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중간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였고, 쟁점거래처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 제공 및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즉 2014년 제1기 중 위 거래처에 대한 매출신고를 단순히 누락한 것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용역을 제공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으나, 상기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지 않아 부득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고, 용역 대금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이며 사실상 경영을 주도한 과점주주인 OOO 명의의 개인 계좌로 수취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OOO의 통장과 청구법인의 통장 사이에 거래가 있어 법인통장만 살펴보면 OOO의 개인 통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계좌로서 적극적으로 거래내역을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단순 신고누락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다소 무리라는 다수의 대법원 및 심판례도 있다.

(4) 아울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4년 1∼2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여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부외원가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2014년 3∼4월은 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5) 또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나 대금지급 증빙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추정에 의하여 과세하여,국세기본법의 대전제인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 및 용역제공 사실 등이 없음을 주장하나, 2013년 2기 쟁점거래처와의 용역거래를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에서 확보한 품의서, 근로자명세 등 증빙자료에 의해 쟁점거래처와의 용역거래가 확인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이 없을 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중간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2) 청구법인은 주주인 OOO의 계좌를 처분청이 쉽게 파악이 가능하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주장하나, 이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세무조사 실시한 경우에도 OOO과의 거래내역에서 혐의점을 발견하고 추가 금융거래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혐의점을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계좌가 아닌 주주 명의의 계좌사용은 차명계좌로 보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중간거래처와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도급계약서, 도급비청구서, 도급비산정내역 등의 증빙 없이 단순 수입금액 누락을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장도 없이 쟁점거래처와 용역거래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 후 재조사 과정에서 OOO에게 입금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주장을 변경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단순 수입금액 누락을 주장한 점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근거가 없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근거자료 중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시 일시보관하여 확보한 품의서는 작성자를 포함하여 4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또한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지급조서 신고와 인건비 지급을 청구법인 등이 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지급한 거래대금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를 통하여 결국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점 등 이를 과세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은 근거과세 규정을 준수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점, OOO이 쟁점거래처의 감사로 차후 등재되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관계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용이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은 사실상 OOO이 실제 경영자로 명의위장의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설립한 점 등으로 보아 조직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것이다.

(6) 상기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쟁점거래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중간거래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한 후 단기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여 결국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중간거래처는 사업자로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처분한 과세는 타당하다.

(7) 아울러 청구법인은 부외원가를 주장하나, 당초 과세자료 처리 시 또는 이의신청 시 부외원가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내용에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에 대해’ 재조사 결정되어 처분청은 조사범위를 ‘거래처 OOO와의 거래분’으로 명시하여 세무조사 통지 후 부가가치세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인건비는 재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다른 업체명의로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조사되었다.

2. 조사청이 확보한 2014년 1∼4월 거래처별 파견인건비를 산정한 품의서와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비교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부터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아래 <표5>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이 2017년 10월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중간거래처 중 OOO만 기재되어 있다.

4. 상기의 품의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비교한 내용과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관리하는 인력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이 2018.5.22. 상기 내용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공급분에 대해서는 매출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여 2018.8.23., 2018.11.20. 처분청에 각각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년 제1기 공급분에 대해서는 매출누락 사실을 부인하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9.9.17. 2014년 제2기분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자 2019.12.23.(공시송달) 청구법인에게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2020.5.19.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20.6.24.부터 2020.8.14.까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2020.8.26.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1. 동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은 기존에 조사청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달리 청구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문답서를 아래 <표7·8>과 같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2014년 1·2·3월) 및 OOO(2014년 4월)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인원명세의 지급액과 상기 <표4>의 2014년 1∼4월 쟁점거래처의 품의서 및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14년 제1기에 쟁점거래처와의 인력공급에 따른 대금지급의 금융거래내용은 아래 <표9>와 같이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중간거래처는 아래 <표10>과 같이 모두 폐업 및 체납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과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과의 2014년 4월에 작성된 용역계약서를 보면 OOO이 OOO에게 인력을 알선 및 공급하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2010년 이후 사업이력은 다음 <표11>과 같다. (사)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간 거래처에서 수령한 용역대금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 쟁점금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부외원가(노무비)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증빙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인력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형태 등을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조사청과 처분청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사실을 조사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부인하고 있어, 쟁점거래처의 품의서 등의 서류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동 서류 이외에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관리하는 인력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주인 우종원이 개인적으로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을 수도 있는 등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 주주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한 조세포탈 유형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매출누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인력제공에 따른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항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원가(노무비) 지급내역은 인건비를 수취한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계좌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한 부외원가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2014년 1∼2월의 경우 중간거래처로부터 OOO의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됨에 반하여, 3∼4월은 이러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부외원가(노무비) 지급내역은 계좌이체와 현금지급이 혼재되어 있고 인건비 귀속일과 지급일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요한 점, 부외원가(노무비) 지급내역 등의 증빙은 이의신청이나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되어 처분청에서 충분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와 사업 관련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