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30. 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의 사이에, 청구법인이 OOO에 등록하거나 출원한 특허, 발명의 공개(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등을 OOO가 제품에 결합하여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OOO로부터 그 사용에 대하여 사용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OOO는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등을 결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후 2015.8.10.과 2015.12.1. 아래 <표>와 같이 사용료 합계 OOO(OOO, 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원 천징수분 법인세와 주민세 합계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표> 쟁점사용료 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 (3) 청구법인은 OOO에 등록된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그 사용대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0.7.27. 처분청에 기납부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20.7.27. 처분청 에 제출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2015.8.10.과 2015.12.1. 총 3회에 걸쳐 지급한 쟁점사용료와 관련하여 기 원천징수 납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비과세·면제를 이유로 환급을 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과세·면제신청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98조의4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은 2020.7.27.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이나 거부의 의사를 알려야 하는 기한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인 2021.1.26.이고, 처분청이 아직까지 경정이나 거부의 의사를 통지한 사실도 없고 통지기한도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