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구12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2년 5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BBB, CCC, DDD, EEE(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는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는바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주들 중 BBB, CCC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는 해당 인들의 주식으로 인정하면서 2002년 5월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11.20. 명의개서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을 뿐,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OOO원(유상증자 주식수 OOO주×1주당 OOO원)이 모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면서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OOO주 중 OOO주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는 등 모순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 쟁점주주들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8.12.31.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전부를 FFF에게 양도하였고, FFF은 이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쟁점주주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가) 쟁점주주들 중 BBB는 쟁점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직공로를 인정받아 쟁점주식 중 일부를 유상증자 받았고, CCC는 쟁점법인의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급여 등의 대가로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쟁점주주들 중 EEE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대가로 유상증자한 주식을 취득하였고, DDD은 피상속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유상증자 받았다. (다) 쟁점주주들은 2018.12.31.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본인들 각각의 계좌로 수령하는 한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2002년 5월 유상증자 당시 주금납입대금 OOO원을 전부 부담하였는바 쟁점주주들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취득한 쟁점주식(OOO주)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2018.7.9.) 당시 쟁점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만일 피상속인의 보유주식으로 신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의 취득일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개서된 2011.11.20.으로 본다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제시하였는데, 거래내역상 피상속인이 OOO주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유상증자한 OOO주 전부에 대한 주금납입대금 OOO원(주당 액면가 OOO원)을 전부 부담한 사실이 나타났다. (나) 처분청은 2002년 5월에 쟁점법인이 유상증자한 OOO주 중 피상속인이 취득한 OOO주, 피상속인의 가족(배우자, 자녀)이 취득한 OOO주, GGG이 취득한 OOO주 등 총 OOO주는 주주명의상 주주를 실제 주주로 보았고, 나머지 쟁점주식(OOO주), 청구인이 명의신탁임을 주장한 OOO주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인들의 증자대금 납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쟁점주주들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2018년 12월에 FFF에게 양도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 계약 이후 1년간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다가 상속세 조사가 진행되었던 2019.12.26.〜2019.12.27. 뒤늦게 주식양도대금을 이체받고 양도소득세 등을 기한후신고하였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쟁점주주들을 실제 소유자로 본다면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의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을 받고 2018.12.31. 한꺼번에 급박하게 양도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설립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8.7.9.)까지 주주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 주주들의 보유주식 수 변동내역 (단위: 주) OOO
1. 해당 주주들의 주식 취득시점부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임에 이견없음
2. 쟁점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로 총 OOO주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OOO주로 하여 전부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OOO주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추가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전부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결정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 (단위: 천원) OOO (다) 처분청이 부과한 2018.7.9. 상속분 상속세의 계산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상속세 부과세액 계산내역 (단위: 천원) OOO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피상속인이 전부부담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4>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피상속인의 유상증자 납입 관련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주들 중 3인(CCC, EEE, DDD)과 1인(BBB)의 아들인 HH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본인들의 소유주식 전부를 2018년 12월에 FFF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1년 후에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주들(“양도인”)과 FFF(“양수인”)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양도일, 양도대금 입금일, 주식양도에 따른 세금신고일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주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양도내역 OOO
(4)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9구1234, 2019.6.27.,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02.5.24. OOO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2002.5.28. 쟁점법인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2002년 5월 유상증자 당시 주금납입대금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주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주들의 주금납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역시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주들은 쟁점주식을 FFF에게 양도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주들이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시기가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개시 이후이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