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460 선고일 2021.12.28

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독일법인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사용권한을 독일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독일법인이 단순히 도관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서 관계회사들이 생성한 쟁점용역결과물을 소유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하고, 쟁점협약상 그 결과물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하며, 독일법인이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 또는 “OOO법인”이라 한다)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O 그룹의 모기업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OOO개국에 관계회사가 있고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로 그룹의 연구활동을 총괄․관리하면서 지적재산 및 기술정보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전자 제어장치 등의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OOO와 ‘OOO’(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쟁점협약에 따라 OOO로부터 ‘지적재산 및 노하우 등의 기술정보’를 제공받아 OOO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필요한 연구용역을 OOO법인에게 의뢰하고, OOO법인은 해당 용역을 다른 관계회사들로 하여금 수행(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쟁점협약 제6조 COMPENSATION(대가)에서 기본 연구개발(제6.1조) 및 응용 연구개발(제6.2조)로 구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기본 연구개발 관련 지급대가는 사용료로 보아 국내 원천징수하였으나, 응용 연구개발 관련 대가로 지급한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위탁연구비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신고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9.부터 2020.6.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협약에 따라 OOO법인(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OOO법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적 경험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OOO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7.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포함)과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의 대가는 OOO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협약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고객사가 요구하는 특정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것이다. 쟁점협약은 OOO법인 또는 다른 계열회사 소속의 인력과 설비 등의 투입하에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은 쟁점협약의 결과가 의뢰한 내용에 적합한지 검수한 후 이를 수락하는 과정을 거치며, 만약 OOO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의 결과물에 결함이나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OOO법인은 OOO법인의 비용으로 즉시 이를 수정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 결과물을 수락받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나) 쟁점용역의 대가는 OOO법인 또는 다른 계열회사가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소요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에 근거하여 산정되었고, 이에 가산한 이익 또한 OOO% 상당이다. 청구법인이 OOO법인과 체결한 ‘계약 연구개발 용역에 관한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역시 쟁점용역 대가와 마찬가지로 용역제공에 소요된 비용에 OOO% 상당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인바, 그 대가가 특허권이나 노하우 사용의 대가라거나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용역은 자동차 부품생산을 담당하는 동종의 용역수행자라면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이다. 단적으로 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의뢰하는 용역의 상당 부분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할당되어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의 응용 연구개발 용역의 수행대가로 지급한 위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이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고, 과거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세무조사시에는 이에 대한 과세처분 없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졌는 바, 해당 항목은 비과세라는 공적 견해 표명이며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지적재산 및 기술정보의 사용에 대한 급부이므 결국 국내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가) OOO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특정 자동차에 장착될 특정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외 관계회사의 연구개발 인력을 지원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동 거래가 이루어지는 쟁점협약을 보면, 해당 결과물(Results)은 응용 개발연구에 의해 산출된 지적재산권임을 명시(제1.13항)하고 있다. (나) 쟁점용역은 고도의 기술력에 해당하는 기초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는 연구개발로서 OOO 그룹 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한다. OOO법인은 쟁점협약에서 응용 R&D 수행과 관련하여 라이선스된 기초IP 및 라이선스된 응용IP의 사용을 허여하고 있는바, 응용R&D 수행을 위해서는 IP의 사용이 필연적이고 응용 R&D용역은 기초 R&D 용역 등으로부터 획득된 노하우를 기초로 하여 특정 고객 및 자동차에 장착될 특정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의 결과물을 부품생산에 직접 사용하게 되므로 쟁점용역은 단순한 용역 제공이 아니고 노하우의 이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완성차 생산업체가 부품생산업체의 신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부품을 수정하는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그 부품을 매입함으로써 노하우의 이전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와는 달리, 부품 생산업체인 청구법인이 신차에 적용할 수 있는 부품을 스스로 생산하게 되므로 노하우의 이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청구법인은 용역의 결과물(쟁점협약 제1.13항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해당됨)을 받아 제품생산에 사용하게 되므로 OOO법인으로부터 공정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전문적 경험 및 기술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결과물(지적재산권)을 제공받음으로써 비로소 OOO법인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유가 되는 제품의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을 기초 IP의 사용 허여와 별개인 제3의 다른 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사용료를 수취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1. (한국법인에 비밀보호 규정 의무 부과) 쟁점용역의 결과물은 모두 OOO법인이 취득․보유하며, 관계회사는 이를 사용하면서 OOO법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담한다(쟁점협약 제8조). 청구법인은 쌍방이 동등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OOO법인이 지적재산권의 취득․보유자이고, 관계회사가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대가는 지적재산권 결과물에 대한 대가임)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 대가가 아닌, OOO법인이 보유한 전문 인적자산을 활용하여 산출된 지적재산권 결과물(Result)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이윤 수준 여부는 주 고려대상이 아니고, 가사 대가 산정시 시간당 임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소득임에는 변함이 없다. 즉, 인적용역 수행은 청구법인이 동 지적재산권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투입요소일 뿐이고, 쟁점협약 제5조의 ‘보상(Compensation)’ 규정은 지적재산권 결과물에 대한 대가일 뿐, OOO법인이 수행하는 인적용역수행 개별사항에 대한 보상규정이 아니다.

3. (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청구법인이 OOO법인 및 관계사로부터 제공받은 연구개발 결과물에 결함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OOO법인의 비용으로 즉시 해당 결함이나 오류를 수정하므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적재산권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유 주체가 스스로 결함이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일 뿐, OOO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해 결함이나 오류를 수정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쟁점대가는 위탁연구개발에 대한 대가가 아닌 OOO법인(OOO)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료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을 통해 생성된 기술정보 등의 모든 결과물은 OOO에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그 결과물인 지적재산 및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계약서에도 그 내용을 확인된다. 계약 R&D협약에서는 “OOO는 결과물, 정보 및 산출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 권원(title) 및 이권(interest)을 소유한다”라고 명시하였고, 쟁점협약 제9.1조에는 모든 정보는 OOO의 재산으로 존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OOO

(3) 과세관청이 과거 세무조사 결과로 별다른 과세처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러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과거 세무조사 시 과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에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협약 제6조 COMPENSATION(대가)에서는 기본 연구개발 관련 대가(제6.1조)와 응용 연구개발 관련 대가(제6.2조)로 구분되고, 쟁점금액은 응용 연구개발 관련 대가(제6.2조)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위탁연구개발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해당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다) 청구법인은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특정 차량에 장착될 응용 부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업체로서, 쟁점협약은 이러한 응용부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OOO법인에게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쟁점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구법인이 OOO OOO로부터 (제4조) 지적재산과 라이센스 및 (제5조)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고 (제6조) Compensation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OOO가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연구개발 결과물을 취득하고 청구법인 등 관계사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OOO 그룹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전세계 다양한 완성차 업체 및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기술정보 등을 일반적으로 기본(Basic) 및 응용(Applic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라) OOO법인(모회사)은 관계회사(자회사)들 간의 응용 연구개발 용역의 관리자(Administrator)로서, 청구법인이 특정 부품개발(응용연구개발)에 대한 인력지원 등을 OOO법인에게 요청하면 OOO법인은 이를 수행할 다른 관계회사들과 협약(약정협약)을 맺어 해당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참여한 관계회사들의 연구개발 인력이 OOO법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OOO법인은 인건비 등 실제로 발생한 경비에 OOO%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OOO법인은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이며, 아래와 같다. <관계회사 간 응용연구개발 용역 및 대가의 흐름도> OOO (마)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계약적 공급자는 OOO법인이나 실제로는 OOO법인의 하청에 의하여 관계회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회사들은 OOO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협약(쟁점협약)과 함께 OOO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협약(약정협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응용연구개발의 계약 당사자 구분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협약 및 약정협약 외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기본 연구개발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로 순매출액의 OOO%를 OOO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해 오고 있다. (사) 쟁점협약 제9.1조에서도 ‘모든 정보는 청구법인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며 OOO의 재산으로 존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기술정보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이다. OOO (아) 쟁점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쟁점협약 주요내용 OOO (자) 응용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의하면, OOO법인은 기술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계열사는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응용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OOO법인의 기술정보 및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본사의 기술력과 동반하여 성장․발전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는 실제 발생 경비OOO 외에 노하우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용역에 참여한 인력의 투입 시간 및 기타 비용은 각 프로젝트 별로 관리시스템(Global PS)에 입력하여 전산으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청구법인이 의뢰한 OOO 개발과 관련하여 OOO법인을 통하여 OOO 등의 관계회사 등이 청구한 인건비는 시간당 약 OOO였으며, 청구법인은 실제 발생한 경비에 OOO%를 가산하여 지급한 바 있다. (나) OOO법인 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모두 실제 용역을 제공한 관계회사들에게 다시 지급되었고, 중간에 OOO법인이 남긴 이윤은 없기 때문에 OOO법인은 단지 도관에 불과하다. (다) 약정협약 제8조는 “공급자(청구법인의 관계회사)는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고 그룹사들과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협약 제9조는 “청구법인은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고 그룹사들과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정협약과 쟁점협약의 계약당사자는 “관계회사와 OOO법인(약정협약)”, “OOO법인과 청구법인(쟁점협약)”이지만, OOO법인은 연구개발 인력들이 협업을 하는 체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받는 청구법인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관계회사 쌍방에게 동등하게 비밀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 OOO법인은 청구법인 외에도 다른 국가의 관계회사들에게도 쟁점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OOO법인 간의 계약이지 청구법인과 다른 관계회사 간의 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대가도 청구법인은 다른 관계회사가 아닌 OOO법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다른 관계회사가 OOO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이를 다시 OOO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OOO법인의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사용권한을 OOO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주장에 따라 OOO법인이 단순히 도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라면, 청구법인과 다른 관계회사 간 중계역할만 하여도 충분할 것을 쟁점협약이라는 별도의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명분이 부족하고, 이는 OOO법인이 단순히 도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서, 관계회사들이 생성한 쟁점용역결과물을 소유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하고, 쟁점협약상 그 결과물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하며(쟁점협약 제1조 제16항), OOO법인이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4조), 쟁점용역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후수정 등 보증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제3조 제4항), 생성된 결과물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보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3조 제7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전4251, 2018.12.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별표6[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나) 국공립연구기관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차) 산업디자인진흥법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치과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7)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2002.10.31.)

2. 제12조 제3항에 관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 가. 원시코드가 소프트웨어에 부가되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또는
  • 나. 소프트웨어가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되었거나 개작된 경우, 또는
  • 다. 소프트웨어의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