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공익법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를 한정한 제한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공익법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를 한정한 제한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에 따라 사설봉안시설 분양 및 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일정규모 이상의 기본재산 출연이 필수적인바, 청구법인에 재산출연 행위의 형식은 증여이나 실질상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예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규정은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분묘문화의 현대화, 장례문화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묘원의 집단화, 대중화, 규격화, 공원화를 통하여 봉안제도의 발전 및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다)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의 제2호에 의하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와 관련되어 수증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의 범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업무와 관련되어 수증받은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므로, 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을 출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출연이라는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형식상 증여이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예시에 열거되지는 않으나, 봉안제도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하므로 공인법인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증받은 자산이므로 그 수증이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상증세법 제48조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국내에 본점 및 주사무소를 둔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나)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는바,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면서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관련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외 6명이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2008.6.4. 경기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봉안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분묘문화의 현대화, 장례문화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묘원의 집단화, 대중화, 규격화, 공원화를 통하여 봉안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함”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에 2008.8.4. OOO 외 4필지와 2012.1.17. OOO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에 2014.9.23. OOO 주택과 2015.5.18. 같은 동 OOO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7.10.18.에 청구법인에 “비영리법인 부동산 수증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발송하여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수증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후신고․납부하거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명자료를 검토 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감사원은 2019.11.18.부터 2019.12.20.까지 국세청에 대한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수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17. 청구법인에게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조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같은 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 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공익법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제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단법인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비영리법인 부동산 수증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발송한 후 청구법인의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이하 생략)
(4)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중간생략)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 법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 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