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중8441 / 조심2020중8442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OOO, OOO(OOO․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9.5.30. OOO으로부터 OOO 및 지하 1층~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82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2019.8.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20.부터 2020.3.3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동 부동산의 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8. 청구인들에게 아래 OOO과 같이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규정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 등을 시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로 확장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단서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감정평가 기준일까지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시가 인정 기간을 확장하고 있는바, 동 단서규정은 증여재산 가액의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규정이므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엄격해석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증여일(2019.5.30.)과 쟁점감정가액 산정기준일(2020.2.20.) 사이에는 약 9개월의 시간경과가 있는데,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의 지가변동율(3.39%)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율(0.86%)의 4배에 이르고, 동 지가변동율은 전국 지가변동율(2.97%) 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위 기간 동안 5차례(2019.5.21., 2019.8.12., 2019.11.6., 2019.12.16., 2020.2.20.)에 걸쳐 부동산투기대책을 발표하였고, 대통령은 2020.1.7.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도 증여일(2019.5.30.)로부터 산정기준일(2020.2.20.)까지 지가변동률이 3.36%(1.03360배)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공시지가는 2019년 1㎡당 OOO원에서 2020년 1㎡당 OOO원으로 2.9% 상승하였으며, 조사청의 쟁점감정가액(OOO원)은 청구인들이 증여일(2019.5.30.)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OOO원)에 비해 10.3% 증가되었다(증가분과 관련된 증여세는 약 OOO원임).
(3) 대법원 판례(1993.10.8. 선고 93누103099 판결 등 참조)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8중2532, 2008.12.31. 등 참조)를 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에는 평가기준일보다 과거시점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증여일 이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지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과거시점의 감정가액 등은 가격이 평가기준일보다 높아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가 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건은 증여일 이후의 감정가액을 증여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 사례를 반대로 해석하면, 지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미래시점의 감정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가 되므로 시가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고, 반대로 지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증여일 이후의 감정가액이 증여일 시가에 비해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감정가액을 적용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가 되어 해당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쟁점감정가액 산정기준일 사이에 부동산 시세가 상승기였고, 이로 인해 쟁점감정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을 수 밖에 없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은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부동산 상승기에 쟁점부동산만이 특별히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조사청의 평가심의위원회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넘어서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의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의결을 한 것이어서 상증법 제60조 제1항의 평가의 원칙과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라는 법률의 기본정신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매매․감정가액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기간 이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당해 재산의 현황․용도 및 주위환경․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변동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① 그 변동요인이 통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② 변동의 폭이 경미하지 않고 중대하여야 하며, ③ 변동요인이 당해 재산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감정가격 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어느정도 변동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경우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량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이 가능하여 가격변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반해, 쟁점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가격의 변동이 강한 아파트와 같은 물건과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의 실제 현황 등을 보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증․개축 사실이 없어 재산현황과 이용상황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인근지역에 도로나 편의시설의 개설, 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시책에 따라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추진(2018년 62.6%에서 2019년 64.8%로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실제 가격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 산정기준일 사이에 지가변동률은 3.36%에 불과하며, OOO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3.476%)은 전국 지가변동률(3.434%)과 큰 차이가 없고,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보고서에도 증여일 이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감정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의 평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은 매매․감정․공매․수용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가격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의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등 시가인정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도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차이 이내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비교대상 물건의 가액이 평가대상 물건의 정당한 가액을 일부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 이후 부동산 시세가 상승추세여서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의 가격보다 높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가격 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미미하여 상증법상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범위내의 가액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증여세는 정부결정세목이므로 조사청은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으며, 2019.2.1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짐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 및 제78조에 따라 법정결정기한(2020.2.29.)내의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1) 청구인들은 2019.5.30.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청구인 OOO․OOO 각 10분의 3, 청구인 OOO 10분의 4)받고 아래 OOO와 같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19.8.31.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78조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법정결정기한(2020.2.29.)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020.2.20. 기준으로 아래 OOO과 같이 쟁점감정가액을 회신받았는바, 그 감정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OOO
(3) 조사청이 쟁점감정가액에 대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의뢰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0.3.20.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감정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당해 기간 중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에 변화가 거의 없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개별공시지가는 아래 OOO와 같이 2019년 OOO원/㎡에서 2020년 OOO원/㎡으로 2.9% 상승하였으나,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가격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의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5) 한국부동산원이 공시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주거지역의 지가변동율은 아래 OOO과 같다. OOO
(6) 청구인들의 세부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증여일(2019.5.30.)과 감정가격 산정기준일(2020.2.20.) 사이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쟁점부동산이 있는 OOO의 지가변동율(3.39%)은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율(0.86%)의 4배에 이르며, 전국 지가변동율(2.97%)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 OOO를 제출하였다. OOO OOO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상 토지의 감정가액평가시 아래 OOO과 같이 표준지 공시기준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지가변동율이 반영(시점수정)되어 있고, “증여일(2019.5.30.)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은 3.360%(1.03360배)로, 업무진행시 참고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일로부터 산정기준일 사이에 시세가 상승추세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다) 청구인들이 OOO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증여일(2019.5.30.)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작성일: 2020.2.2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지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미래시점의 “감정가액”은 증여일보다 높아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가 되므로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서는 안되고, 지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증여일 이후의 감정가액이 증여일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해당감정가액을 적용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가 되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일로부터 감정가액 산정기준일까지 쟁점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의 지가상승률(3.4%)이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부동산대책 발표 등의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