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438 선고일 2021.02.15

청구인이 작성한 약정서는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12. 형(兄) OOO으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였고, OOO은 2018.12.13.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 였
  • 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본청)의 종합감사(2019.11.11.∼2019.11.29.)과정에서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자, 동 확인사항을 OOO세무서장에게 현지시정 시달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9.11.11. OOO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양도 및 저가양수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며, OOO과 청구인은 2019.11.13. 감사지적 내용대로 소명내역을 팩스 송부하였고, OOO은 2019.11.25.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을 OOO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6.1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저가양도 관련 증여세 과세자료OOO를 통보받은 후, 2020.8.25. 청구인에게 2018.12.1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경위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 등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0.7.15. 설립된 OOO은 자본금 OOO에, 총발행주식수가 OOO인 법인으로, 당초 청구인이 총발행주식 중 OOO를, 청구인의 형인 OOO이 OOO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8.12.12.자 OOO과 청구인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OOO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매매대금 OOO에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OOO이 각 이체송금되었고, 나머지 OOO은 OOO에게 현금지급 되었다. 이후, 2019.11.22.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이유로 매매가액을 세 법상 평가액인 OOO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 고, OOO은 동 약정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수정약정에 따른 추가 매매대금 OOO은 OOO을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하였는데, 이자는 시중은행 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로 하고, 지급시기는 분할지급시기의 연도말로 하면서 원천징수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의 별도 약정에 따라 OOO을 지급하고, OOO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은 약정기일까지 모두 지급할 예정에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2020.7.13.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다른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0.8.25.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청구인과 OOO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이나, 당초 2018.12.12.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였다가 2019.11.22. 쟁점주식의 시가를 세법상 OOO으로 하여 매매가액을 OOO으로 수정·약정하였 고, OOO도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증액된 매수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OOO은 지급하였고 OOO 나머지 금액은 약정된 시기까지 지급할 예정에 있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당초의 주식양수도계약 내용만으로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수도 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면서 매매가액 OOO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2018.12.12.이고, 세법에 따른 주식평가액 OOO으로 수정·약정한 시기는 2019.11.22.이며, 매매대금 지급은 OOO을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해명 안내문을 보내온 날짜는 2020.7.3.이고, 과세예고통지한 날은 2020.7.13. 이며, 증여세를 고지한 날짜는 2020.8.20.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수로 판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11.25.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으로 수정신고 하면서 추가세액 OOO을 납부하였고, 증가된 양도대금 OOO은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의 팩스함 내역(감사지적분 OOO의 비상장주식 재평가서 1·2차 수신 및 대금이체 증빙, OOO의 양도소득세 등 수정신고서 팩 스 등)과 같이 OOO과 청구인이 OOO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의 통보 를 받고서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누락혐의를 인지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기 전에 OOO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OOO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단순히 양도자 및 양수자 간에 양도대금의 증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시인한 것이 아니라,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시가로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저가양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판례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달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시가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4헌바76·2004헌가16 결정, 조심 2008서2893, 2009.2.27.)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은 청구인에 대한 2018.12.12.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쟁점주식의 취득일 및 증여일은 2018.12.12.이고, 이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된 점, 청구인의 형 OOO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의 소명안내를 받은 후 거래가액을 세법상 평가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정한 수정신고에 불과한 점, 2019.11.22.자 약정서는 주식양도일로부터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른 세법상 평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거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약정서로서, 당초 거래금액인 OOO이나 증액하여 거래한다는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고, 거래가액이 전액 지불되지도 않았으며, 쟁점주식의 증액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도 쟁점주식의 증액대금인지도 불분명하여 진실한 거래내용을 반영한 약정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일을 2018.12.12.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

  • 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의 쟁점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OOO세무서장의 쟁점주식 저가양도 관련 소명요구가 있었던 2019.11.11. 이후인 2019.11.25.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OOO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와 증여세 자료처리 검토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라 분여받은 증여이익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 OOO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자 OOO은 국세청의 종합감사 처분지시에 따른 OOO세무서장의 쟁점주식 저가양도 소명요구에 대하여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감사지적분 OOO의 비상장주식 재평가서(2017.12.31.자) 1·2·3차 수신내역과 대금이체 증빙, OOO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수정신고서 팩스 수신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의 팩스함 내역

(4) OOO의 2018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의 100%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OOO이 2010.8.1.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8.12.1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자인 OOO이 쟁점주식의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관청의 저가양도에 대한 소명요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소득세법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ㆍ고가양도 시의 이익의 증여 규정은 관련 조항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상이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담세자가 다르고 각 관련 조항의 과세목적이 다른 경우 설령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이후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중복과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 간에 2019.11.22. 작성한 약정서는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주식 거래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한 정상적인 약정서라기 보다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