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출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435 선고일 2021.10.18

이 건 쟁점포인트는 단순히 카지노 고객이 할인 조건을 보유한 고객인지를 확인하는 증명자료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금전외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포인트를 지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년경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OOO에 설립되어 비과세사업(카지노업)과 과세사업(호텔업, 소매업,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OOO포인트(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를 적립해 주고 있는데, 쟁점포인트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영업장 또는 폐광진흥구역 내에 소재하는 외부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가능하다.
  • 나. 청구법인은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자신의 영업장에서 ①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이하 “쟁점포인트 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② 과세재화를 제공하고 받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대법원 판결OOO을 근거로 하여 기납부한 2012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에 따라 쟁점포인트를 자기적립 마일리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25.∼2019. 5.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공급하고 쟁점포인트로 대가를 받는 것은 에누리로 볼 수 없어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6.10.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0.4.29.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매출세액은 사업상 증여로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9. 쟁점매출세액은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포인트를 지급받았으므로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출세액 상당액을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가) 대법원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선언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OOO (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거래상대방은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OOO (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매출세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3【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 상당액의 처리】 에서는 그 성질에 따라 세무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매출세액 상당액을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 동 매출세액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듯이, 쟁점매출세액도 일종의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3【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 상당액의 처리】 에서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판매촉진비용·접대비·비지정기부금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쟁점매출세액을 자기부담으로 납부하였으므로 해당 매출세액은 판촉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한다.

(3) 국세청 예규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사업상 증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매출세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동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OOO 따라서 고객과의 약정과 일반적 상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매출세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해당 매출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매출세액 상당액을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 동 매출세액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듯이, 쟁점매출세액 대납액도 일종의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세금과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매출세액은 간접국세의 징수 불이행에 해당하는 점에서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국세청 예규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사업상 증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 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3【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 상당액의 처리】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최종 소비자로부터 매출세액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면, 사업상 증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청구법인은 사업상 증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있는 마일리지를 지급받고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예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세액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 받고 공급하는 재화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쟁점포인트매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쟁점매출세액)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가 이후 쟁점매출세액은 사업상 증여로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아래 <표>와 같이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 경정청구 내역 OOO

(2) 청구법인은 OOO 카드(또는 OOO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경우, 배팅액과 게임시간, 시간당 게임횟수, 카지노 승률 등에 비례하여 쟁점포인트를 자동으로 생성·적립하여 주고, 카지노 이용 고객은 OOO 카드 약관에 따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영업장 또는 폐광진흥구역OOO 내에 청구법인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약 1,600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총 공급대가에서 카지노 고객이 사용하는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내·외부적으로 정산하였다.

(3) 이 건 쟁점포인트는 “OOO”를 의미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카지노업 영업 준칙 제3조 제1호에서는 “OOO”를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기프트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4) OOO 카드 약관에 의하면, 카지노 고객이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할인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쟁점포인트로 거래하는 행위로 금전을 융통하는 행위OOO를 부정사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5항 사호 2.), 청구법인은 카지노 고객이 부정하게 적립한 쟁점포인트를 소진한 경우 그로부터 쟁점포인트 상당액의 금전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7조 제1항 제2호), 쟁점포인트는 양도, 상속이 불가능하고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바, 해당 내용은 청구법인 홈페이지OOO에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매출세액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포인트는 단순히 카지노 고객이 할인 조건을 보유한 고객인지를 확인하는 증명자료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금전외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OOO, 이와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포인트를 지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