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8415 선고일 2023.01.05

쟁점위수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쟁점골프장의 조직도 및 운영체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위수탁계약은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체결된 형식적인 계약이며, 쟁점골프장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변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15.부터 골프카트 대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AAA 그룹의 계열사 법인으로서, 2014.7.1. 같은 AAA 그룹의 계열사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와 BBB 소속의 OOO에 소재한 OOO골프클럽(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운영계약(이하 “쟁점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쟁점골프장의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하 “쟁점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3.∼2020.5.5. 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BBB에 대한 2015∼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회피를 위해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것은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전표등의 발급금액 OOO원(신용카드 발급액: OOO원, 현금영수증 발급액: OOO원)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로 징수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7.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가산세 고지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 운영을 사업 목표로 쟁점골프장 등에서 골프 전동카트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BBB과 쟁점골프장 운영에 대한 쟁점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골프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골프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 쟁점위수탁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제로 대중제 골프장 부지를 매수하고 골프장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쟁점위수탁계약은 청구법인과 BBB의 각 사업상 목적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른 각종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BBB로부터 쟁점골프장의 직원을 인계받고, 신규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등 쟁점위수탁계약을 종료한 2018년 3월까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상당수의 인력을 유지하였으며, 실제 위 직원들이 골프장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CCC 등 15개 주요 거래처로부터 각종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각 거래처는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검찰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대금을 지불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BBB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OOO (라) 대법원은 조세회피 의도 등이 없는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쟁점위수탁계약이 조세탈루를 위하여 허위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거래 당사자간 사적 자치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거래 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실제로 청구법인도 쟁점위수탁계약과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를 성실히 하였고, 주요 거래처들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탈루의 결과가 발생한 바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임의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마) 과거 OOO검찰청은 2012.10.23. BBB이 DDD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골프장 내에서 DDD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OOO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BBB이나 AAA 그룹에서 작성된 문건 등을 통해서, 쟁점골프장 회원들의 강제집행 등에 따라 BBB이 정상적으로 골프장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쟁점위수탁계약 체결 경위 중 하나로 확인될 뿐인바, BBB이 민사상 분쟁으로 인한 사업상 장애로 인하여 쟁점골프장을 위탁경영하게 된 사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위수탁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허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사)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는 BBB 임직원들의 진술 역시 쟁점위수탁계약 체결 전후로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인계된 인원들의 업무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BBB의 소속직원을 인계받았고, 그 직원들의 소속이 실제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직원들은 청구법인 소속으로서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이상, 소속 변경전 수행한 업무와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위수탁계약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쟁점골프장의 실제 운영자를 BBB로 판단하였다면 쟁점매출전표등의 실질적 발급자인 BBB에 부과되어야 하고,쟁점가산세는 “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의 신고에 의해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에 따른 가산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전표등의 발급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아닌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BBB)에게 쟁점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의 “신용카드가맹점”은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에 따라 “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할 것이며, 소비자 상대업종에는 ‘골프장운영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는 BBB에 쟁점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은 “제11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17조 제4항은 “신고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BBB은 쟁점골프장의 이용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고, 이에 따라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매출전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시정명령이나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고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가산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가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된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나) BBB은 경기침체와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요청 등으로 쟁점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BBB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이 압류되어 2014.7.1.부터 쟁점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것이며, BBB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도산할 경우 연대보증 등으로 얽혀 있던 계열사 전체가 도미노 현상으로 파국을 맞을 우려가 예상되어, BBB과 쟁점골프장에 카트대여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은 계열사 전체의 파국을 면하고자 어쩔 수 없이 쟁점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위수탁계약은 형식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BBB은 과거에도 회원들로부터의 계속된 입회금 반환요청과 소송으로 인한 압류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2년에 DDD과 쟁점골프장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BBB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 DDD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였으며, 쟁점골프장의 회원들은 BBB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당시에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BBB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나) AAA 그룹은 법무회의에서 DDD과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다시 압류되지 않도록 BBB이 보유한 차입금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BBB의 채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지시하였다. (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법인의 근로자는 AAA 그룹 회장 EEE의 자녀 FFF과 골프 카트 업무 담당자 GGG 총 2명이었고, 쟁점위수탁계약이 체결되자 운영주체와 쟁점골프장의 직원들도 소속이 같이 바뀌었으며,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업무지시․결재업무를 BBB 소속 HHH 전무와, BBB 대표자 III이 수행하여 청구법인의 위수탁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BBB 경영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라) 청구법인과 BBB의 경리․회계 업무는 계열사인 AAA관광 주식회사 재무팀 직원 한명이 업무를 맡아, OOO에 소재한 AAA관광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과 BBB의 경리담당자가 나누어져 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과 BBB은 별도의 법인이지만 입출금 현황이 같이 관리되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BBB 경비가 지출되었고, 청구법인은 형식적인 계약상 쟁점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은 BBB의 HHH 전무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2014.7.1.~2015.2.1. 기간 동안 BBB에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BBB의 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직원은 골프카트 운영에 종사하는 3명에 불과하여 쟁점골프장의 위수탁 운영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2)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가산세 규정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조세행정상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당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주체인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자의 신고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이므로 쟁점가산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같은 뜻임). (나)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매출전표만 발행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서울고등법원 2015.12.16. 선고 2014누71186 판결), 조세심판원에서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타인의 매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5서5694, 2016.4.27.). (다) 구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 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의무가 필수적임을 아님을 알 수 있고, 신고받은 과세관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신용카드 발급 거부 등에 따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을 발급받은 자의 신고가 없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법인세법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더라도 납세자의 신고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전표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BBB은 채권 일부 변제,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차입,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한 지급기간 연장, 골프장 매각, 기업회생 등의 법정관리 신청 등의 다른 방식으로 사업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상의 어려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납부기한연장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산세의 감면 및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⑪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 제2항 제3호 및 제76조 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 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9조 제5항 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쟁점위수탁계약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AAA 그룹 회장 EEE의 자녀인 JJJ, EEE이 각 20%의 지분을, AAA 그룹의 계열사 3곳이 나머지 지분 6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은 AAA 그룹 회장 EEE이 90%, EEE의 동생과 배우자가 각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과 연도별 직원 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위탁업무를 시작한 2015.2.1.부터 직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OOO <표3> 청구법인의 연도별 직원 수 OOO (다) 청구법인은 2014.7.1.∼2018.3.20. 기간 동안 AAA그룹의 계열사인 BBB과 쟁점골프장에 대한 쟁점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운영에 투입된 월간 비용’과 ‘투입된 월간 비용의 5%’를 BBB에 청구하여 매월말 기준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OOO (라) 쟁점골프장은 BBB이 운영하다가 2012년 위․수탁계약을 통해 DDD이 운영을 맡아 쟁점골프장의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2014년 7월부터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은 쟁점위수탁계약(2014.7.1.)을 통해 쟁점골프장의 이용료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 이용료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전표등 발급 내역 OOO

(2) 조사청은 쟁점위수탁계약이 형식상 계약에 불과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BBB의 내부문서와 AAA 그룹의 법무회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BBB 내부문서 중 “회생신청과 관련한 사전 검토 보고 자료”> OOO <AAA 그룹 법무회의 자료> OOO <AAA 그룹 법무팀 작성 자료> OOO (나) BBB의 전무이사 HHH가 진술한 내용(2020.3.10.)은 다음과 같다. OOO (다) BBB의 대리 KKK이 진술한 내용(2020.3.5.)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실제 쟁점골프장을 운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 종료 이후에 LLL 주식회사로부터 OOO 소재 OOO 골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8년 12월에는 OOO 소재 대중제 골프장 부지를 매수하여 골프장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본연의 사업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골프장 부지 매매계약서 및 건축허가필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15개 주요 거래처로부터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표6> 주요거래처와의 거래 내역 OOO (다) 검찰은 위와 같은 15개 주요 거래처에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대금을 지불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BBB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OOO,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15개 주요 거래처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처들을 과세처분하거나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위수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AAA그룹의 법무회의 자료와 BBB의 내부문서를 통해 쟁점골프장의 의사결정은 BBB의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졌고, 쟁점골프장의 조직도 및 운영체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위수탁계약은 BBB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체결된 형식적인 계약이며, 쟁점골프장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BBB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4.7.1.~2015.2.1. 기간 동안 BBB에 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쟁점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운영할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골프장은 실질적으로 위수탁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골프장에 용역을 제공한 BBB이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골프장의 실제 운영자는 BBB임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이 아닌,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발급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와 처분청의 통보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매출전표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였다고 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같은 뜻임), BBB의 사업상의 어려움은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