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세율 적용 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단일세율 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일세율 적용 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단일세율 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세무서장이 2020.6.10. 및 2020.6.11.에 청구인에게 한 2014〜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OOO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14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의 개정내용 및 관련 부칙에 따라 2018.12.31.까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2009년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2013년에 이미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최초 입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2014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청구인에게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18조의2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2014년 1월1일 개정 및 시행)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2014년 12월 23일 개정, 2015년 1월 1일 시행)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개정 부칙 제2항에는 “동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산출시 단일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이의신청서 결정서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도 청구인이 조특법 제18조의2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심사례 등에 의하면, 단일세율 적용신청서의 제출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2002년 입법 당시 외국으로부터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인의 선택에 따라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 적용방법과 조특법에 의한 단일세율 적용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의 유권해석(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11.29.)에 의하면 조특법 제18조의2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조특법 시행령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산출시 단일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단서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에서는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는 것이 효력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해석은 단일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이 단일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OOO법원 2012.5.30. 선고 2011누 41610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제출할 방법이 없었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여 부과처분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많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세법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하지만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심사례에서는 납세자가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 심사례(소득-2016-77, 2017.1.17.)에서도 “처분청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특법의 규정에는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OOO법원 2011누41610, 2012.05.30. 참조), 경정청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하고 있어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여부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일세율이 적용 가능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조특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단일세율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재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때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 보상이익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국세청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11.29.)는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하는 것일 뿐이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614호, 2013.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173호, 2014.1.1.>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853호, 2014.12.23.>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4390호, 2016.12.20.>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2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2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2009.6.16. OOO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외의 다른 국내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된 2009년∼2019년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OOO과 같다. (다) 청구인은 OOO의 해외모기업으로부터 쟁점소득을 OOO와 같이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2조에 의하면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해당 신청서의 제출내역은 국세전산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의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로서 2020.6.24.을 신청일자로 하여 2013년∼2017년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법률연혁 법률내용 2013.1.1. 제11614호 (2013.1.1.시행)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7% 단일세율 적용 가능함. 2014.1.1.제12173호 (2014.1.1.시행)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12.31.까지만 해당)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7% 단일세율 적용 가능함. <부칙> 제59조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2014.12.23. 제12853호 (2015.1.1.시행)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12.31.까지 해당)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7% 단일세율 적용 가능함. <부칙> 제8조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함. 2016.12.20. 제14390호 (2017.1.1.시행) 외국인 근로자가 2018.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 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 단일세율 적용 가능함. <부칙> 제10조
①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59조 및 제12853호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12.31.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함.
② 제18조의2제2항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1.1.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함.
③ 제18조의2제2항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2)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18조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특령 제16조의2 제4항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일세율 적용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단일세율 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