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일상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일상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1세대의 구분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청구인은 1994.3.1.부터 현재까지 26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 1995년 결혼 후 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하였으며, 2004년 이혼 후 자녀 1인(당시 초등학생)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본인이 교사로 재직하며 받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교육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신 청구인의 아버지와 OOO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2000.11.25. 사망함에 따라 OOO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해 왔는데, 이후 OOO에서 2017년 1월경 발목골절수술, 2018년 무릎관절수술과 척추협착증 등의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통원치료 등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2000년 12월부터 매월 공무원 유족연금급여 OOO을 수령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OOO주택과 임대주택(오피스텔) 임대를 통해 매월 OOO(대구주택 임대료 약 OOO, 임대주택 임대료 약 OOO)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매월 합계 OOO 가량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본인 치료비 및 공동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OOO은 청구인이 2017.8.28. 대체주택을 매입할 때 OOO을 청구인에게 빌려준바 있고, 청구인은 2020.3.2. OOO에게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으며, OOO은 동 자금과 청구인에게 별도로 빌린 OOO을 합하여 임대주택 구입시 전세금으로 대체된 매입자금을 모두 갚았고, 청구인에게 차용한 자금을 최근까지 상환한바 있다.
(4) 청구인과 어머니 OOO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육아, 병원치료 등을 위하여 3차례 합가와 분가를 반복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OOO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에 불과하며, 서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꾸려왔으므로 청구인과 OOO은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1.7.2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8.28. 주거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3.20. OOO주택을 보유한 어머니 OOO과 합가하였다. (나) OOO은 쟁점주택에 합가한 후 2018.4.6.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 양도일(2020.1.13.)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1세대 4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OOO (다) 청구인은 대체주택 취득일(2017.8.28.)로부터 3년 이내인 2020.2.13.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고, 2020.4.17.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을 과세대상 주택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5.8.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인과 어머니 OOO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5.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2018.3.20. OOO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청구인과 OOO은 2020.2.17. 대체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20.7.17. OOO은 대구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3.1.부터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연 OOO 가량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OOO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자신과 자녀, 어머니 OOO 등 3인이 거주한 쟁점주택은 72.32㎡(27평형) 규모의 아파트로, 독립된 방 3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식사 외에 구분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어머니 OOO이 병원통원치료의 편의성과 자녀와 둘이 사는 청구인의 어려움(육아 및 교육)을 고려하여 수시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의 주민등록이전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17년부터 OOO에 소재한 OOO에서 병원진료(2017년 2회 입원․4회 통원, 2018년 1회 입원, 4회 통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 월 OOO 정도의 공무원유족연금소득, 월 OOO 정도의 임대주택 임대소득, 월 OOO 정도의 대구주택 임대소득(2018년 이후)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은 어머니 OOO이 고령(현재 84세)이어서 생활비 이체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의 금융거래는 없으나, 현금으로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명절과 어버이날 등에 3자녀로부터 총 OOO을 받음)과 은행에서 수시로 출금한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OOO의 금융거래내역[OOO 가량의 현금이 입금OOO되고 OOO 가량의 현금이 출금OOO됨]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거주기간 중 어머니 OOO의 무릎관절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및 침대구입비, 헌금(매월 OOO) 등을 OOO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8.10. OOO이 현금인출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어머니 OOO이 2017.4.4.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OOO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OOO을 청구인의 대체주택 취득자금으로 일시 융통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2020.3.2. 쟁점주택을 처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으로 OOO에게 빌린 OOO을 상환하였고, OOO은 위 상환액과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여 임대주택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보증금 OOO을 반환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을 청구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어머니 OOO과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OOO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18년 및 2019년 연말정산시 OOO을 직계존속으로서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가족과 OOO이 함께 거주한 쟁점주택의 방은 3개이나 화장실․거실․주방 및 출입구는 각각 1개로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문으로 출입하거나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OOO이 일상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